이익잉여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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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주주총회 결의부터 15.4%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까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요.

이익잉여금 배당이란?

법인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절차예요. 이익잉여금은 법인이 세금을 내고 남긴 누적 이익이에요. 이 잉여금 중 일부를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하면, 주주는 배당소득을 얻고 법인은 배당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해요.

배당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법 제462조가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해요. 절차를 빠뜨리거나 세금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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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재무제표 확정

배당은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요. 결산 후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보전해야 배당이 가능해요(상법 제462조 제1항).

2단계: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에 상정할 배당안을 이사회에서 먼저 의결해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해요.

3단계: 정기 주주총회 결의 (상법 제462조)

배당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효력이 생겨요. 결의 내용에는 배당 총액, 주당 배당금, 지급 시기가 포함돼요.

항목내용
의결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찬성
중간배당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상법 제462조의3)
배당 기준일사업연도 말일(12월 31일)이 일반적
배당 지급 시한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4단계: 원천징수 및 납부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구분세율납부 기한
소득세 (원천징수)14%지급월 다음 달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1.4%지급월 다음 달 10일
합계15.4%—

5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은 지급조서(배당금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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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개인 주주에게 배당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아요.

항목금액
배당 결의 총액1,000,000원
소득세 원천징수 (14%)140,000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1.4%)14,000원
실수령액846,000원
법인 납부 합계 (15.4%)154,000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 돼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이 경우 주주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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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는 2025년도 결산 결과 이익잉여금이 5억 원이에요.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1억 원 배당을 결의했어요. 주주는 대표이사 A(지분 60%)와 소액주주 B(지분 40%) 2명이에요.

배당 내역 계산

주주지분율배당금원천징수 (15.4%)실수령액
대표이사 A60%60,000,000원9,240,000원50,760,000원
소액주주 B40%40,000,000원6,160,000원33,840,000원
합계100%100,000,000원15,400,000원84,600,000원

진행 일정 예시

날짜처리 사항
2026. 3. 25정기 주주총회 배당 결의 (1억 원)
2026. 4. 10배당금 지급 + 원천징수세 납부 (1,540만 원)
2027. 2. 28지급조서 세무서 제출

대표이사 A의 배당소득이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A는 2027년 5월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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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익잉여금이 있어도 배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으면 그 결손금을 먼저 보전해야 배당이 가능해요(상법 제462조 제1항). 또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어요.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해요(상법 제458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당 결의가 위법이 될 수 있어요.

Q2. 법인 주주에게 배당하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수령 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 익금에 포함돼요.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서 14%를 떼지 않고 지급해요(법인세법 제73조).

Q3. 배당 결의 후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총회 결의 후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상법 제464조의2).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세 납부도 지급일 다음 달 10일 기준이므로, 지급 시기를 결정하면 반드시 납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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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배당금 지급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정기 배당이 불가능해요. 주주총회 없이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 자체가 위법해요.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있을 때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해요. 결의 없이 지급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에게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 원천징수 후 납부 기한 착각

원천징수세는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결의일 기준이 아니라 지급일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지급했다면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기한 후 납부 시 미납세액의 3%에 달하는 불납부 가산세와 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돼요.

3. 지급조서 제출 누락

배당금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를 빠뜨리면 지급 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를 미제출 가산세로 내요.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조서 제출은 별개이므로 함께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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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절차 체크리스트

  • 결산 후 이익잉여금 잔액과 이월결손금 여부 확인하기
  • 이사회에서 배당안 의결 후 이사회 의사록 작성하기
  •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2주 전)·개최 후 배당 결의하고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하기
  • 배당금 지급 시 주주별로 15.4% 원천징수하고,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 납부하기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배당금 지급조서(지급명세서) 세무서에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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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이익잉여금 배당이란?
  • 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단계: 재무제표 확정
  • 2단계: 이사회 결의
  • 3단계: 정기 주주총회 결의 (상법 제462조)
  • 4단계: 원천징수 및 납부
  • 5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 배당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예시상사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익잉여금이 있어도 배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 Q2. 법인 주주에게 배당하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 Q3. 배당 결의 후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배당 절차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