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세무: 대주주가 이민할 때 주식 양도 간주 과세
요약
-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기는 제도예요.
- 출국일 기준으로 평가해 출국 전에 신고·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유예해요.
- 실제로 팔지 않고 재입국하거나 나중에 실제 양도하면 조정·환급이 있어요.
추천 대상 ·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대주주, 국외전출세가 궁금한 사람, 출국 전 세무를 챙기는 사람
이민 갈 때 주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국외전출세는 거주자였던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실제로 팔지 않아도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예요.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막기 위한 거예요.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 대주주(지분율·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인 거주자가 국외로 전출(비거주자 전환)하는 경우.
- 보유 국내 주식의 평가차익(출국일 기준 평가액 − 취득가액)에 과세해요.
출국 전 신고·납부
- 출국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 실제로 판 게 아니라 현금이 없을 수 있어,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일정 기간).
재입국·실제 양도 시 조정
- 출국 후 재입국해 다시 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를 취소·환급받을 수 있어요.
-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면, 외국에서 낸 세금·실제 양도가액과 조정해 이중과세를 방지해요.
대주주 이민 시 과세 예시
해외 이주를 준비하는 대주주 김씨를 보면:
- 대주주 요건 충족 + 비거주자 전환 → 국외전출세 대상
- 출국일 기준 보유 주식 평가차익에 양도세 간주 과세
- 현금 부족 → 담보 제공하고 납부유예
- 재입국하거나 실제 양도 시 조정·환급
자주 하는 실수
- 안 팔았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주주가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 간주로 과세돼요.
- 출국 후 신고하면 된다고 봐요. 출국 전(또는 기한 내) 신고·납부·유예 절차가 필요해요.
- 재입국 환급을 모르고 방치해요. 다시 거주자가 되면 취소·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외전출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지분율·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적용돼요. 보유 국내 주식의 평가차익에 양도세를 간주 과세해요.
Q2. 실제로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나요?
네.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해요. 현금이 부족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Q3.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요?
재입국해 다시 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를 취소·환급받을 수 있어요. 실제 양도 시에는 외국 납부세액·실제 가액과 조정해 이중과세를 방지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기
- 비거주자 전환(국외전출) 시점 파악하기
- 출국일 기준 주식 평가차익 계산하기
- 출국 전 신고·납부 또는 담보 납부유예 처리하기
- 재입국·실제 양도 시 조정·환급 챙기기
- 요건·기간이 복잡하니 전문가와 상의하기
함께 보기
-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과 비상장주식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기본 구조입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세무: 과세 범위가 갈리는 기준: 국외전출 전 거주자 전환 여부를 판단해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세무: 해외에서 낸 세금 이중과세 방지: 실제 양도 후 이중과세 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