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제조·판매 세무: 가공식품 과세, 의제매입, 통신판매 신고
요약
- 손질·계량한 밀키트는 가공식품이라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면세 농수산물을 사서 만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요.
-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플랫폼·택배 매출을 빠짐없이 잡아요.
추천 대상 · 밀키트를 제조·판매하는 사장님, 식품 제조·온라인 판매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가공식품 과세·통신판매가 처음인 운영자
밀키트는 과세인가요?
네. 손질·계량해 만든 밀키트는 가공식품이라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미가공 농산물은 면세지만, 손질·배합·포장한 밀키트는 과세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요.
|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밀키트 제품 | 손질·계량 식재료 세트 | 과세 |
| 완제·반조리 | 데우기만 하면 되는 제품 | 과세 |
| 미가공 재료 그대로 판매 | 손질 안 한 농산물 | 면세 |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밀키트는 면세 농수산물(채소·육류·수산물)을 사서 만들어요. 과세 제품을 만들어 파니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를 받을 수 있어요.
- 면세 식자재는 계산서·카드전표로 매입을 입증해요
- 밀키트를 만드는 개인 제조업자의 공제율은 4/104라, 면세 농수산물을 1,040만 원어치 사면 40만 원을 공제받아요.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소스·포장재 같은 과세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영업신고와 통신판매
- 제조 형태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에요
-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오픈마켓·자사몰·택배 매출을 빠짐없이 잡아요
- 오픈마켓 정산은 총액·순액을 계약 기준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공제해요
밀키트 1기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행복밀키트(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1~6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밀키트 매출(과세, 자사몰+오픈마켓): 1억 원 → 매출세액 1,000만 원
- 면세 농수산물 매입: 4,000만 원 → 4,000만 원 × 4/104 ≈ 154만 원 의제매입세액공제
- 소스·포장재·택배비 과세 매입세액: 350만 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1,000만 원 − 과세 매입세액 350만 원 − 의제매입세액 약 154만 원 = 약 496만 원이에요. 면세 식자재 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밀키트를 면세로 오해해요. 손질·배합한 가공식품이라 과세예요.
- 면세 식자재 증빙을 안 챙겨요. 계산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 오픈마켓 매출을 누락하거나 순액만 잡아요. 정산 내역으로 매출을 빠짐없이 잡고 총액·순액을 계약 기준으로 처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소·고기를 손질만 했는데도 과세인가요?
여러 재료를 손질·계량·배합해 한 끼 세트로 만든 밀키트는 가공식품으로 보아 과세예요. 단일 미가공 농산물 판매와 달라요.
Q2. 면세 식자재로 만들면 매입세액이 없어 손해 아닌가요?
면세 식자재는 매입세액이 없지만, 과세 밀키트를 만들어 팔면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일정 부분을 공제받아요. 계산서를 꼭 챙겨요.
Q3. 온라인으로만 팔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식품 제조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오픈마켓·자사몰 매출을 빠짐없이 잡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밀키트를 과세로 보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확인하기
-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오픈마켓·자사몰 매출 빠짐없이 잡기
- 면세 농수산물 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준비하기
- 소스·포장재·택배 과세 매입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