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 — 해외직접투자 명세·재무상황 제출 기한과 과태료
요약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거주자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 명세·현지법인 재무상황 등을 내야 해요.
- 현지법인 지분을 팔거나 청산해 해외직접투자에서 벗어난 해에도 제출 의무가 있어요.
- 10% 이상 소유 현지법인 자료를 기한까지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고,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해외 현지법인·지점을 둔 법인의 세무 담당자, 해외 투자를 한 개인사업자
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돼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은행에 하는 외국환 신고와는 별개의 세무 자료 제출 의무예요. 외국환 신고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1. 제출할 자료(해외직접투자명세등)
국조법 제58조 제1항은 다음 자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 번호 | 자료 | 실무에서 보는 내용 |
|---|---|---|
| 1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투자 법인·지분율·투자금액 |
| 2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 | 현지법인과 그 현지법인이 투자한 손자법인의 재무 상황 포함 |
| 3 | 투자자(거주자·내국법인)의 손실거래 |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손실거래 |
| 4 | 현지법인의 손실거래 | 투자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것은 제외 |
| 5 | 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 | 해외 지점·사무소 |
| 6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시행령·서식 확인 |
구체적인 서식 이름과 작성 방법은 국세청 서식(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을 확인해야 해요.
2. 제출 기한
사업연도(개인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하거나 현지법인이 청산되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아요.
3. 해외부동산 명세도 따로 있어요
해외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보유·처분한 경우,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이면 취득·운용·처분 명세와 보유현황을, 취득가액 2억 원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처분 명세를 같은 기한에 내야 해요(제58조 제2항).
4. 미제출 시 불이익
| 구분 | 내용 | 근거 |
|---|---|---|
| 과태료 |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5천만 원 이하. 제1~4호 자료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 제91조 제1항 |
| 보완 요구 불이행 | 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고도 기한까지 안 내면 같은 과태료 | 제91조 제1항 제2호 |
| 취득자금 출처 소명 | 10% 이상 소유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명세(제1호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안에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빠져요 | 제59조 제1항 |
| 소명 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요구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으로 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제59조 제2·3항 |
| 소명 불이행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과태료 | 제91조 제3항 |
기한까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12월 결산법인 ㈜예시전자는 2025년 3월 미국 법인 지분 60%를 취득했고, 2026년 8월에 그 지분을 모두 팔았어요.
- 2025 사업연도 자료: 사업연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
- 2026 사업연도 자료: 과세기간 중 양도해 해외직접투자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해에도 제출 의무가 있어요 → 2027년 6월 30일까지 제출
- 2025 사업연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분 60%(10% 이상)이므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여기에 더해 취득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의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소명 대상 금액 10억 원 중 7억 원만 소명하면(70%) 80% 요건을 채우지 못해 미소명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 과태료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매년 제출 준비 순서
- 대상 법인 목록: 해외직접투자를 한 현지법인·손자법인·해외 영업소 목록과 지분율을 정리해요.
- 현지 결산 자료 확보: 현지법인 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요. 현지 결산이 늦는 나라는 특히 먼저 요청해요.
- 손실거래 점검: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 현지법인과 제3자 사이 손실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요.
- 양도·청산 확인: 그해 지분을 팔았거나 청산한 현지법인도 목록에서 빼지 않아요.
- 해외부동산 확인: 법인 명의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처분가액이 2억 원 기준을 넘는지 함께 봐요.
- 기한 내 제출: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요.
자주 하는 실수
- 외국환 신고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은행 신고와 국세청 자료 제출은 별개 의무예요.
- 지분을 판 해에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양도·청산한 과세기간에도 제출해요.
- 손자법인 재무 상황을 빠뜨리는 것: 현지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도 포함돼요.
- 법인세 신고기한과 헷갈리는 것: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3월)와 달리 6월 말이 기한이에요.
- 개인 투자자는 해당 없다고 보는 것: 거주자도 제출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