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 — 해외직접투자 명세·재무상황 제출 기한과 과태료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6분근거 3건
요약
  1.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거주자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 명세·현지법인 재무상황 등을 내야 해요.
  2. 현지법인 지분을 팔거나 청산해 해외직접투자에서 벗어난 해에도 제출 의무가 있어요.
  3. 10% 이상 소유 현지법인 자료를 기한까지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고,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해외 현지법인·지점을 둔 법인의 세무 담당자, 해외 투자를 한 개인사업자

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돼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은행에 하는 외국환 신고와는 별개의 세무 자료 제출 의무예요. 외국환 신고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1. 제출할 자료(해외직접투자명세등)

국조법 제58조 제1항은 다음 자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번호자료실무에서 보는 내용
1해외직접투자의 명세투자 법인·지분율·투자금액
2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현지법인과 그 현지법인이 투자한 손자법인의 재무 상황 포함
3투자자(거주자·내국법인)의 손실거래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손실거래
4현지법인의 손실거래투자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것은 제외
5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해외 지점·사무소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서식 확인

구체적인 서식 이름과 작성 방법은 국세청 서식(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을 확인해야 해요.

2. 제출 기한

사업연도(개인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하거나 현지법인이 청산되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아요.

3. 해외부동산 명세도 따로 있어요

해외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보유·처분한 경우,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이면 취득·운용·처분 명세와 보유현황을, 취득가액 2억 원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처분 명세를 같은 기한에 내야 해요(제58조 제2항).

4. 미제출 시 불이익

구분내용근거
과태료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5천만 원 이하. 제1~4호 자료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제91조 제1항
보완 요구 불이행자료 제출·보완을 요구받고도 기한까지 안 내면 같은 과태료제91조 제1항 제2호
취득자금 출처 소명10% 이상 소유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명세(제1호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안에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빠져요제59조 제1항
소명 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요구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으로 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제59조 제2·3항
소명 불이행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과태료제91조 제3항

기한까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12월 결산법인 ㈜예시전자는 2025년 3월 미국 법인 지분 60%를 취득했고, 2026년 8월에 그 지분을 모두 팔았어요.

  • 2025 사업연도 자료: 사업연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
  • 2026 사업연도 자료: 과세기간 중 양도해 해외직접투자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해에도 제출 의무가 있어요 → 2027년 6월 30일까지 제출
  • 2025 사업연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분 60%(10% 이상)이므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여기에 더해 취득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의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소명 대상 금액 10억 원 중 7억 원만 소명하면(70%) 80% 요건을 채우지 못해 미소명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 과태료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매년 제출 준비 순서

  1. 대상 법인 목록: 해외직접투자를 한 현지법인·손자법인·해외 영업소 목록과 지분율을 정리해요.
  2. 현지 결산 자료 확보: 현지법인 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요. 현지 결산이 늦는 나라는 특히 먼저 요청해요.
  3. 손실거래 점검: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 현지법인과 제3자 사이 손실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요.
  4. 양도·청산 확인: 그해 지분을 팔았거나 청산한 현지법인도 목록에서 빼지 않아요.
  5. 해외부동산 확인: 법인 명의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처분가액이 2억 원 기준을 넘는지 함께 봐요.
  6. 기한 내 제출: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요.

자주 하는 실수

  • 외국환 신고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은행 신고와 국세청 자료 제출은 별개 의무예요.
  • 지분을 판 해에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양도·청산한 과세기간에도 제출해요.
  • 손자법인 재무 상황을 빠뜨리는 것: 현지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도 포함돼요.
  • 법인세 신고기한과 헷갈리는 것: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3월)와 달리 6월 말이 기한이에요.
  • 개인 투자자는 해당 없다고 보는 것: 거주자도 제출 대상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
  • 핵심 기준
  • 1. 제출할 자료(해외직접투자명세등)
  • 2. 제출 기한
  • 3. 해외부동산 명세도 따로 있어요
  • 4. 미제출 시 불이익
  • 계산·처리 예시
  • 매년 제출 준비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