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세무 — 유상감자·무상감자의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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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유상감자 — 주주에게 대가 지급 시 의제배당 과세 검토 필수
  2. 무상감자 — 결손 보전 목적, 주주 과세 없음
  3. 감자 대가 > 주식 취득가액이면 초과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추천 대상 · 법인 주주·CFO·세무 담당자

감자란?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는 법인의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예요. 과잉 자본 환원, 결손 보전, 사업 구조 재편 목적으로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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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vs 무상감자

구분유상감자무상감자
주주 대가 지급있음없음
목적자본 환원·사업 축소결손금 보전
주주 과세의제배당 과세 가능원칙적으로 과세 없음
회계 처리자본금 감소 + 현금 유출자본금 감소 + 결손금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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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 주주의 세금 처리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받는 감자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의제배당 계산식: 감자 대가 -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금액

상황과세 여부
감자 대가 > 취득가액초과분 배당소득으로 과세
감자 대가 = 취득가액과세 없음
감자 대가 < 취득가액과세 없음 (주식 양도손실로 별도 처리)

과세 방식:

  • 개인 주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5.4% 적용 후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판단)
  • 법인 주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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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실질적인 재산 이동 없이 장부상 자본금만 줄여 결손금을 상쇄하는 절차예요.

  • 주주는 주식 수·가치는 줄지만 금전 대가를 받지 않음
  • 주주 소득 발생 없음 →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
  • 단, 특수관계인 간 불균등 감자는 증여세 과세 위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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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입장의 세무 처리

구분처리 방법
유상감자 지급액이 자본금 이하자본금 감소, 과세 문제 없음
지급액이 자본금 초과초과분은 배당으로 손금 불산입
무상감자 후 결손금 잔여이월결손금으로 계속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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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절차 개요 (상법)

  1. 이사회 결의
  2. 주주총회 특별결의
  3. 채권자 보호절차 (이의 기간 1개월)
  4. 감자 실행 (주식 소각)
  5. 등기 변경 (자본금 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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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상감자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해야 하나요? 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할 때 의제배당 해당분에 대해 배당소득 원천징수(15.4%)를 해야 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Q. 불균등 감자란? 주주별로 감자 비율이 다른 경우예요. 특정 주주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무상감자를 하면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감자로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에도 잔여 결손금이 있으면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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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계처리 · 의제배당: 현금배당이 아니어도 과세되는 배당소득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33B — 협동조합-세무·건설업-세무 신규 추가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감자란?
  • 유상감자 vs 무상감자
  • 유상감자 — 주주의 세금 처리
  • 무상감자 — 결손 보전
  • 법인 입장의 세무 처리
  • 감자 절차 개요 (상법)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