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세무 — 유상감자·무상감자의 세금 처리
요약
- 유상감자 — 주주에게 대가 지급 시 의제배당 과세 검토 필수
- 무상감자 — 결손 보전 목적, 주주 과세 없음
- 감자 대가 > 주식 취득가액이면 초과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추천 대상 · 법인 주주·CFO·세무 담당자
감자란?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는 법인의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예요. 과잉 자본 환원, 결손 보전, 사업 구조 재편 목적으로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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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vs 무상감자
| 구분 | 유상감자 | 무상감자 |
|---|---|---|
| 주주 대가 지급 | 있음 | 없음 |
| 목적 | 자본 환원·사업 축소 | 결손금 보전 |
| 주주 과세 | 의제배당 과세 가능 | 원칙적으로 과세 없음 |
| 회계 처리 | 자본금 감소 + 현금 유출 | 자본금 감소 + 결손금 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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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 주주의 세금 처리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받는 감자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의제배당 계산식: 감자 대가 -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금액
| 상황 | 과세 여부 |
|---|---|
| 감자 대가 > 취득가액 | 초과분 배당소득으로 과세 |
| 감자 대가 = 취득가액 | 과세 없음 |
| 감자 대가 < 취득가액 | 과세 없음 (주식 양도손실로 별도 처리) |
과세 방식:
- 개인 주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5.4% 적용 후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판단)
- 법인 주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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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 결손 보전
무상감자는 실질적인 재산 이동 없이 장부상 자본금만 줄여 결손금을 상쇄하는 절차예요.
- 주주는 주식 수·가치는 줄지만 금전 대가를 받지 않음
- 주주 소득 발생 없음 →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
- 단, 특수관계인 간 불균등 감자는 증여세 과세 위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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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입장의 세무 처리
| 구분 | 처리 방법 |
|---|---|
| 유상감자 지급액이 자본금 이하 | 자본금 감소, 과세 문제 없음 |
| 지급액이 자본금 초과 | 초과분은 배당으로 손금 불산입 |
| 무상감자 후 결손금 잔여 | 이월결손금으로 계속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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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절차 개요 (상법)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 보호절차 (이의 기간 1개월)
- 감자 실행 (주식 소각)
- 등기 변경 (자본금 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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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상감자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해야 하나요? 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할 때 의제배당 해당분에 대해 배당소득 원천징수(15.4%)를 해야 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Q. 불균등 감자란? 주주별로 감자 비율이 다른 경우예요. 특정 주주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무상감자를 하면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감자로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에도 잔여 결손금이 있으면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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