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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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 처분 손익은 자본에만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지 않음.

추천 대상 · 자사주 매입 시행 중인 법인 회계담당자

1.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자사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분류하며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취득 시 회계처리

(차) 자기주식   1,000만   (대) 현금   1,000만
→ 자본 총계 감소

상법 제341조 요건:

  • 직전 결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 가능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
  • 특정 목적(소각, 스톡옵션 부여 등) 취득은 별도 요건

3. 처분(재매각) 시

취득가 1,000만인 자기주식을 1,200만에 처분:
(차) 현금  1,200만   (대) 자기주식  1,000만
                         자기주식처분이익  200만  ← 자본잉여금

취득가 1,000만인 자기주식을 800만에 처분:
(차) 현금              800만   (대) 자기주식   1,000만
     자기주식처분이익   200만  (기존 잉여금 상계)
또는 자기주식처분손실   200만  ← 자본 감소 (이익잉여금 차감)

>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본 항목만)

4. 소각 시

① 이익소각 (이익잉여금 재원)

(차) 이익잉여금   1,000만   (대) 자기주식   1,000만
→ 자본금 변동 없이 이익잉여금만 감소

② 감자소각 (자본금 감액)

(차) 자본금   500만 (액면가 기준)   (대) 자기주식   1,000만
     감자차손 500만
또는
(차) 자본금   500만   (대) 자기주식   1,000만
                          감자차익     500만   ← 자본잉여금

5. 세무 처리

거래세무 효과
자기주식 취득법인세 영향 없음 (자본 거래)
자기주식 처분이익법인세 과세 X (자본잉여금)
소각법인세 영향 없음
개인주주에게 취득의제배당 과세 가능성 (시가 > 취득가)

6. 관련 페이지

증자와 유상증자: 자본금을 늘릴 때 확인할 절차와 회계 포인트 · 배당금 처리 — 주주총회 결의·지급·원천징수·분개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비상장주식·장외거래 과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자기주식이란?
  • 2. 취득 시 회계처리
  • 3. 처분(재매각) 시
  • 4. 소각 시
  • ① 이익소각 (이익잉여금 재원)
  • ② 감자소각 (자본금 감액)
  • 5. 세무 처리
  • 6.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