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계처리
요약
-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 처분 손익은 자본에만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지 않음.
추천 대상 · 자사주 매입 시행 중인 법인 회계담당자
1.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자사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분류하며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취득 시 회계처리
(차) 자기주식 1,000만 (대) 현금 1,000만
→ 자본 총계 감소상법 제341조 요건:
- 직전 결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 가능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
- 특정 목적(소각, 스톡옵션 부여 등) 취득은 별도 요건
3. 처분(재매각) 시
취득가 1,000만인 자기주식을 1,200만에 처분:
(차) 현금 1,200만 (대) 자기주식 1,000만
자기주식처분이익 200만 ← 자본잉여금
취득가 1,000만인 자기주식을 800만에 처분:
(차) 현금 800만 (대) 자기주식 1,000만
자기주식처분이익 200만 (기존 잉여금 상계)
또는 자기주식처분손실 200만 ← 자본 감소 (이익잉여금 차감)>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본 항목만)
4. 소각 시
① 이익소각 (이익잉여금 재원)
(차) 이익잉여금 1,000만 (대) 자기주식 1,000만
→ 자본금 변동 없이 이익잉여금만 감소② 감자소각 (자본금 감액)
(차) 자본금 500만 (액면가 기준) (대) 자기주식 1,000만
감자차손 500만
또는
(차) 자본금 500만 (대) 자기주식 1,000만
감자차익 500만 ← 자본잉여금5. 세무 처리
| 거래 | 세무 효과 |
|---|---|
| 자기주식 취득 | 법인세 영향 없음 (자본 거래) |
| 자기주식 처분이익 | 법인세 과세 X (자본잉여금) |
| 소각 | 법인세 영향 없음 |
| 개인주주에게 취득 |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 (시가 > 취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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