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처리 — 주주총회 결의·지급·원천징수·분개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배당: 주주총회 결의 후 지급
  2.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3. 지급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 대표이사

배당이란?

배당(配當)은 법인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에요.

---

배당 결의 절차

  1. 결산 후 이익잉여금 확인
  2.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기배당)
  3.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4. 지급 시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5.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항목세율
배당소득세14%
지방소득세1.4%
합계15.4%

예시: 배당금 1,000,000원 → 실수령액 846,000원 (154,000원 원천징수)

---

회계처리 (법인 입장)

배당 결의일:

  • (차) 이익잉여금 1,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1,000,000

지급일:

  •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 / (대) 보통예금 846,000 + 미지급세금 154,000

---

중간배당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한 차례 중간배당이 가능해요.

구분내용
근거정관에 중간배당 허용 규정 필수
결의 기관이사회
원천징수지급 시 동일하게 15.4%

---

법인 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비율을 익금에서 제외해요.

출자비율익금불산입 비율
50% 이상100%
20% 이상 50% 미만80%
20% 미만30%

---

자주 묻는 질문

Q.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할 수 있나요? 상법상 순자산이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당이 불가해요. 결손금이 있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의 배당은 위법입니다.

Q. 배당 결의 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결의 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배당금이 계속 남아 있고, 상법상 이자(연 6%)가 발생할 수 있어요.

Q.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배당+이자)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추가 세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 관련 항목: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적립·차기이월 결정 절차 · 의제배당: 현금배당이 아니어도 과세되는 배당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 이자·배당 2천만 원 기준, 비교과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12사이클 133A — 배당금-처리·가지급금-처리·연말정산-절차·외화-입출금-처리·세무불복-절차 확장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배당이란?
  • 배당 결의 절차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회계처리 (법인 입장)
  • 중간배당
  • 법인 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