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처리 — 주주총회 결의·지급·원천징수·분개
요약
- 배당: 주주총회 결의 후 지급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 지급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 대표이사
배당이란?
배당(配當)은 법인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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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결의 절차
- 결산 후 이익잉여금 확인
-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기배당)
-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 시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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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항목 | 세율 |
|---|---|
| 배당소득세 | 14% |
| 지방소득세 | 1.4% |
| 합계 | 15.4% |
예시: 배당금 1,000,000원 → 실수령액 846,000원 (154,000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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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법인 입장)
배당 결의일:
- (차) 이익잉여금 1,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1,000,000
지급일:
-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 / (대) 보통예금 846,000 + 미지급세금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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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한 차례 중간배당이 가능해요.
| 구분 | 내용 |
|---|---|
| 근거 | 정관에 중간배당 허용 규정 필수 |
| 결의 기관 | 이사회 |
| 원천징수 | 지급 시 동일하게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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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비율을 익금에서 제외해요.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 비율 |
|---|---|
| 50% 이상 | 100% |
| 20% 이상 50% 미만 | 80% |
| 20% 미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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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할 수 있나요? 상법상 순자산이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당이 불가해요. 결손금이 있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의 배당은 위법입니다.
Q. 배당 결의 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결의 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배당금이 계속 남아 있고, 상법상 이자(연 6%)가 발생할 수 있어요.
Q.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배당+이자)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추가 세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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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적립·차기이월 결정 절차 · 의제배당: 현금배당이 아니어도 과세되는 배당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 이자·배당 2천만 원 기준, 비교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