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요약
- 사업 일시 중단 — 사업자등록은 유지
- 휴업신고서를 세무서·홈택스에 제출
- 휴업 중에도 부가세 신고 의무 유지 (실적 없음 신고)
추천 대상 · 사업주, 세무 담당자
휴업이란?
휴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에요. 사업자등록은 유지한 채 영업만 멈추는 상태로, 향후 사업 재개 의사가 있을 때 활용해요.
휴업 신고 절차
- 휴업신고서 제출 (홈택스 또는 세무서)
- 휴업 기간 명시 (보통 1년 단위, 연장 가능)
- 사업 재개 시 재개신고
휴업 중 유지되는 의무
- 부가세 신고 의무 유지: 실적이 없어도 "0원 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
- 사업장 임차료·고정비는 휴업 중에도 발생
- 4대보험: 직원이 없으면 자격 상실 신고
직권 폐업
장기간 휴업 + 신고 무실적 →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어요.
폐업·청산과의 차이
| 구분 | 휴업 | 폐업 | 청산 |
|---|---|---|---|
| 사업자등록 | 유지 | 말소 | 법인격 소멸 |
| 재개 가능 | O | X | X |
자주 묻는 질문
Q1. 휴업 중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해요. 휴업을 하더라도 사업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신고 의무는 계속돼요.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확정신고 기준),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신고해요. 신고를 완전히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어요. 소득세의 경우에도 실적이 없으면 별도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제168조) 등 관련 의무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휴업과 폐업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재개업 가능성이 있다면 휴업이 유리하고, 사업을 완전히 끝낼 생각이라면 폐업이 깔끔해요.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므로 나중에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재개신고만 하면 돼요. 반면 폐업 후 재창업하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기존 거래처·계좌·허가 사항도 재정비해야 해요. 다만 휴업은 신고 의무가 계속되고 장기 방치 시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