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회계처리
요약
-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자기주식)으로 처리하며, 취득원가와 처분가의 차이는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로 계상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재무담당자
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은 법인이 이미 발행한 자신의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것이에요.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며, 취득 시 배당 불가·의결권 없음 등의 제한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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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회계처리 흐름
| 단계 | 회계 처리 |
|---|---|
| 취득 시 | (차) 자기주식 / (대) 현금 |
| 처분(매각) 시 — 취득원가 이상 | (차) 현금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 처분(매각) 시 — 취득원가 미만 | (차) 현금 + 자기주식처분손실 / (대) 자기주식 |
| 소각 시 | (차) 자본금(액면) / (대) 자기주식 ± 감자차익·감자차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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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표시
| 항목 | 위치 |
|---|---|
| 자기주식 | 자본에서 차감 (자본조정 항목) |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잉여금 |
|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본조정 (이익잉여금에서 차감 후 자본잉여금 차감) |
K-IFRS와 일반기업회계 모두 자기주식을 자본 차감으로 처리해요. 자산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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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법적 제한 (상법)
| 항목 | 내용 |
|---|---|
| 취득 재원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
| 결의 기관 | 취득할 주식 수·취득가액 총액 한도·취득 기간(1년 이내)을 주주총회에서 결의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이사회가 정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 |
| 처분·소각 결정 | 처분할 주식 종류·수·가액·상대방은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고(상법 §342), 보유 자기주식 소각도 이사회 결의로 함(상법 §34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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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처리
| 항목 | 내용 |
|---|---|
| 취득 시 | 세무상 처리 없음 (자본 거래) |
| 처분 시 | 회계상 자본잉여금인 자기주식처분이익도 법인세법상 익금(처분손실은 손금)으로 봄 |
| 소각 시 | 주주에게 지급 금액이 액면을 초과하면 배당소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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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회사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이나요? 자본 총계가 줄어들어요.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요.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Q. 스타트업도 자기주식을 살 수 있나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해요. 초기 적자 기업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요.
→ 관련 항목: 주식 배당 결의·지급 절차 ·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적립·차기이월 결정 절차 · 감자 세무 — 유상감자·무상감자의 세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