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 소수주주 해임청구
- 이사 해임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인 특별결의예요.
-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이 있는데 총회가 부결하면 3% 이상 주주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요.
추천 대상 · 이사 해임을 검토하는 법인의 대표, 주주, 회계 담당자
이사 해임의 뜻과 적용 대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어요(상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임기를 정해 둔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남은 이사를 내보내는 일은 해임 결의 자체보다 손해배상을 얼마나 줄 것인지가 실무의 쟁점이에요.
반대로 이사가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안을 부결시키면, 일정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모두 제385조에 있고, 감사에게도 같은 조문이 준용돼요(상법 제415조).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해임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 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
| 이사 임기 | 3년을 넘길 수 없고,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 종결까지 연장 가능 | 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
| 손해배상 | 임기를 정한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회사 상대 청구 | 상법 제385조 제1항 |
| 법원 해임청구 |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경우의 소수주주 청구 | 상법 제385조 제2항 |
| 청구권자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 | 상법 제385조 제2항 |
| 청구 기한 | 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상법 제385조 제2항 |
| 관할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 | 상법 제385조 제3항, 제186조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요건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만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자가 해임청구를 할 수 있어요(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정관으로 보유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보유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8항). 이 특례는 일반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10항), 상장회사 주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졌다면 제385조 제2항의 일반 요건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의 판단 요소
손해배상이 문제 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 임기를 정한 이사일 것: 정관이나 선임 결의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야 해요.
-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을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조문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열거하지 않아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비위가 있는지,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는지처럼 해임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배상액을 정하는 계산식도 조문에 없어서,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해임 절차와 후속 처리
- 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전에 하고,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해임의 건을 적어요(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0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 해임 결의가 가결되면 의사록을 작성해요. 작성 방법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을 참고해요.
- 이사 변경은 등기사항이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해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어요(상법 제407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 1. 임기 중 해임과 손해배상 합의
㈜예시상사(발행주식 10,000주)의 사내이사 을은 2024년 3월에 선임됐고 임기는 2027년 3월 정기총회 종결까지예요. 2026년 11월 10일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올라와 출석 주식 10,000주 중 7,000주가 찬성했어요.
- 찬성 7,000주는 출석 의결권 10,000주의 3분의 2(6,667주) 이상이에요.
- 찬성 7,000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3,334주) 이상이에요.
두 요건을 모두 채워 특별결의가 성립해요. 해임 사유가 경영 방침 차이여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고, 회사와 을은 남은 임기 4개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합의했다고 가정해요. 월 보수가 5,000,000원이면 5,000,000원 × 4개월 = 20,000,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협상을 위해 둔 가정이고 법이 정한 배상액이 아니에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배상금 2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 |
임원에게 주는 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손금 인정 여부는 지급 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 전에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고, 임원 보수의 손금 기준은 임원 보수 한도 손금 — 정관·주총 결의·세무상 한도을 참고해요.
예시 2. 소수주주의 법원 해임청구
㈜예시상사에서 주주 병이 300주(3%)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 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병이 해임안을 올렸지만 2026년 11월 10일 총회에서 부결됐어요. 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졌으므로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인 2026년 12월 10일까지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정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보통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출석 과반수 찬성만으로 처리하면 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요건은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에서 확인해요.
- 임기를 확인하지 않고 해임하는 경우: 정관이나 선임 결의에서 임기를 정했다면 남은 임기와 보수를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고 남은 보수를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 해임 사유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분쟁이 되면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이에요. 이사회 의사록, 감사 자료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문서를 보관해 둬요.
- 변경등기를 늦게 하는 경우: 이사 변경은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해요. 법인 등기 일반은 법인등기 — 회사의 탄생·변경·소멸을 법원에 기록하는 절차를 참고해요.
- 소수주주 청구에서 기한과 요건을 놓치는 경우: 법원 해임청구는 총회에서 부결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필요해요.
- 감사 해임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 제415조가 제385조를 감사에 준용하므로 감사도 같은 해임 절차를 따라요.
관련 문서
-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요건
-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상법): 이사·감사의 책임
- 이사회: 이사회의 역할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 결의 내용을 남기는 방법
- 법인등기 — 회사의 탄생·변경·소멸을 법원에 기록하는 절차: 임원 변경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