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 소수주주 해임청구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0건
요약
  1. 이사 해임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인 특별결의예요.
  2.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3.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이 있는데 총회가 부결하면 3% 이상 주주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요.

추천 대상 · 이사 해임을 검토하는 법인의 대표, 주주, 회계 담당자

이사 해임의 뜻과 적용 대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어요(상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임기를 정해 둔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남은 이사를 내보내는 일은 해임 결의 자체보다 손해배상을 얼마나 줄 것인지가 실무의 쟁점이에요.

반대로 이사가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안을 부결시키면, 일정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모두 제385조에 있고, 감사에게도 같은 조문이 준용돼요(상법 제415조).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해임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이사 임기3년을 넘길 수 없고,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 종결까지 연장 가능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손해배상임기를 정한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회사 상대 청구상법 제385조 제1항
법원 해임청구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경우의 소수주주 청구상법 제385조 제2항
청구권자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상법 제385조 제2항
청구 기한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상법 제385조 제2항
관할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상법 제385조 제3항, 제186조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요건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만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자가 해임청구를 할 수 있어요(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정관으로 보유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보유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8항). 이 특례는 일반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10항), 상장회사 주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졌다면 제385조 제2항의 일반 요건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의 판단 요소

손해배상이 문제 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 임기를 정한 이사일 것: 정관이나 선임 결의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야 해요.
  •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을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조문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열거하지 않아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비위가 있는지,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는지처럼 해임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배상액을 정하는 계산식도 조문에 없어서,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해임 절차와 후속 처리

  • 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전에 하고,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해임의 건을 적어요(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0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 해임 결의가 가결되면 의사록을 작성해요. 작성 방법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을 참고해요.
  • 이사 변경은 등기사항이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해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어요(상법 제407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 1. 임기 중 해임과 손해배상 합의

㈜예시상사(발행주식 10,000주)의 사내이사 을은 2024년 3월에 선임됐고 임기는 2027년 3월 정기총회 종결까지예요. 2026년 11월 10일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올라와 출석 주식 10,000주 중 7,000주가 찬성했어요.

  • 찬성 7,000주는 출석 의결권 10,000주의 3분의 2(6,667주) 이상이에요.
  • 찬성 7,000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3,334주) 이상이에요.

두 요건을 모두 채워 특별결의가 성립해요. 해임 사유가 경영 방침 차이여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고, 회사와 을은 남은 임기 4개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합의했다고 가정해요. 월 보수가 5,000,000원이면 5,000,000원 × 4개월 = 20,000,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협상을 위해 둔 가정이고 법이 정한 배상액이 아니에요.

구분차변대변
손해배상금 지급손해배상금 20,000,000보통예금 20,000,000

임원에게 주는 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손금 인정 여부는 지급 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 전에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고, 임원 보수의 손금 기준은 임원 보수 한도 손금 — 정관·주총 결의·세무상 한도을 참고해요.

예시 2. 소수주주의 법원 해임청구

㈜예시상사에서 주주 병이 300주(3%)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 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병이 해임안을 올렸지만 2026년 11월 10일 총회에서 부결됐어요. 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졌으므로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인 2026년 12월 10일까지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정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보통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출석 과반수 찬성만으로 처리하면 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요건은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에서 확인해요.
  • 임기를 확인하지 않고 해임하는 경우: 정관이나 선임 결의에서 임기를 정했다면 남은 임기와 보수를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고 남은 보수를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 해임 사유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분쟁이 되면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이에요. 이사회 의사록, 감사 자료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문서를 보관해 둬요.
  • 변경등기를 늦게 하는 경우: 이사 변경은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해요. 법인 등기 일반은 법인등기 — 회사의 탄생·변경·소멸을 법원에 기록하는 절차를 참고해요.
  • 소수주주 청구에서 기한과 요건을 놓치는 경우: 법원 해임청구는 총회에서 부결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필요해요.
  • 감사 해임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 제415조가 제385조를 감사에 준용하므로 감사도 같은 해임 절차를 따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이사 해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요건
  •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의 판단 요소
  • 해임 절차와 후속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예시 1. 임기 중 해임과 손해배상 합의
  • 예시 2. 소수주주의 법원 해임청구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