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 발행주식 3% 주주의 청구와 법원 허가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8건
요약
  1.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주는 소집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내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어요.
  2. 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 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하고, 법원은 의장을 선임할 수 있어요.
  3.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1.5%가 기준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도 3% 계산의 분모에 들어가요.

추천 대상 · 소수주주의 소집청구를 받은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이사, 청구하려는 주주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뜻과 적용 대상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할 때 소집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상법 제362조, 제365조 제3항). 그런데 이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수의 주주가 총회를 열 수 없게 돼요. 이를 막으려고 상법 제366조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을 청구할 권리를 줘요.

청구를 받은 회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3% 이상 주주의 청구서가 오면 이사회를 열어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청구할 수 있는 주주
비상장 주식회사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 주주
상장회사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5% 이상 보유한 주주(정관으로 낮추거나 짧게 할 수 있음)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청구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제366조 제1항
청구 방법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제366조 제1항
회사가 할 일청구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 진행제366조 제2항
회사가 지체하면청구 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제366조 제2항
의장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 가능제366조 제2항
관할 법원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검사인이렇게 소집된 총회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 가능제366조 제3항

지분 계산의 기준

제366조의 3%는 발행주식총수가 기준이에요. 의결권 없는 주식도 분모에 들어가요. 주주제안권(제363조의2)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라서 같은 주주라도 두 권리의 문턱이 다를 수 있어요.

상장회사에서는 소수주주권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와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들어가요(제542조의6 제9항).

상장회사의 보유 요건

상장회사는 제366조 권리를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즉 1.5% 이상을 보유해야 해요(제542조의6 제1항). 정관으로 이보다 짧은 보유기간이나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소수주주권 요건을 비상장회사와 같은 3%로 보면 안 돼요.

여러 주주의 지분 합산

제366조 조문에는 여러 주주의 지분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합산을 명시한 조문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제542조의6 제9항뿐이에요. 비상장회사에서 주주 여럿이 지분을 합쳐 3%를 채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합산 청구를 준비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소집청구부터 법원 허가까지의 절차

  1. 주주가 소집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요.
  2. 회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집을 결정하고, 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해요(제363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이에요(같은 조 제3항).
  3. 회사가 지체하면 청구한 주주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집 허가를 신청해요(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해요.
  4. 허가를 받은 주주가 총회를 소집하고 통지해요. 의장은 법원이 선임할 수 있어요.

청구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둘 다 적어야 해요. 조문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의결권 없는 주식 1,000주 포함)이고, 비상장회사예요. 주주 갑이 280주, 주주 을이 120주를 가지고 있어요.

주주보유 주식지분율3%(300주) 충족
갑280주2.8%미충족
을120주1.2%미충족

갑과 을이 각각 청구하면 둘 다 3%에 못 미쳐요. 갑이 20주를 더 사서 300주가 되면 요건을 채워요. 의결권 없는 주식이 분모에 들어가므로 3%는 10,000주의 3%인 300주예요. 의결권 있는 주식 9,000주를 기준으로 270주라고 계산하면 틀려요.

갑이 300주로 청구서를 낸 뒤 회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면, 갑은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나면 갑이 직접 소집통지를 내요.

자주 하는 실수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고 3%를 계산하기. 제366조는 발행주식총수 기준이에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숫자를 쓰는 건 주주제안권의 계산이에요.
  •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서 보내기. 조문은 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라고 해요. 대표이사 앞으로 내더라도 수신처와 접수 증거를 남기고, 이사회에 전달되도록 하세요.
  • 청구 후 곧바로 직접 소집하기. 청구만으로는 주주가 직접 소집할 수 없어요.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집할 수 있어요.
  • 상장회사에 3%를 적용하기.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와 1.5%가 기준이고, 정관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 회사가 청구를 무시하기. 소집 허가 외에도 3% 이상 주주는 업무집행에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의심되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총회 소집을 명할 수도 있어요(제467조). 청구를 방치하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지분 계산의 기준
  • 상장회사의 보유 요건
  • 여러 주주의 지분 합산
  • 소집청구부터 법원 허가까지의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