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 양도인 영업채무 변제 책임과 면책 등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 영업상 제3자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져요(상법 제42조 제1항).
- 양도 후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제3자에게 통지하면 책임을 피해요(상법 제42조 제2항).
- 양수인이 책임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상법 제45조).
추천 대상 · 가게·사업을 인수하려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뜻과 적용 대상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은 가게나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이전 사장이 쓰던 상호(가게 이름)를 계속 쓰면, 이전 사장의 영업으로 생긴 외상대금·대출 같은 채무를 거래처가 새 사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의 규정이에요. 상법 제42조 제1항이 근거예요.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거래처 입장에서 간판이 그대로면 사장이 바뀐 줄 모르고 같은 영업주체로 믿고 거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수인이 간판을 이어 쓰는 이득을 누리는 만큼 채무도 함께 부담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은 영업양도(영업을 이루는 재산·거래처·인력 등이 일체로 넘어가는 거래)를 받은 양수인이에요. 건물이나 설비만 따로 사는 거래는 영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실제로 영업이 넘어갔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야 해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책임 발생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 영업상 제3자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 | 상법 제42조 제1항 |
| 면책 방법 1 |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 | 상법 제42조 제2항 전단 |
| 면책 방법 2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통지받은 제3자에게만 효력) | 상법 제42조 제2항 후단 |
| 상호 속용 양수인에게 한 변제 |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효력 인정 | 상법 제43조 |
| 상호를 쓰지 않는 경우 | 양도인의 채무 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 책임 | 상법 제44조 |
| 양도인 책임 존속기간 | 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이나 제44조에 따라 책임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 | 상법 제45조 |
| 양도인 경업금지 |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 금지 | 상법 제41조 제1항 |
면책은 등기와 통지가 서로 다른 방식
등기는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통지는 통지를 받은 제3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거래처 전체에 통지가 닿지 않았다면 통지받지 못한 거래처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상호를 이어 쓴다는 것의 범위
간판 글자가 완전히 같을 때뿐 아니라 일부만 바꿔도 거래 현실에서 같은 영업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속용인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부분이라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호를 조금 바꿔도 면책 등기나 통지를 같이 하는 편이 안전해요.
양수인이 밟을 절차
- 양도인과 영업양도계약을 쓸 때 양도인의 채무 범위(인수하는 채무와 인수하지 않는 채무)를 계약서에 적어 둬요.
- 상호를 계속 쓸 계획이라면 양도 직후 바로 면책 등기를 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거래처에 서면으로 통지해요. 시한이 '지체 없이'라서 늦추면 안 돼요.
- 양수인 명의로 쓰는 계좌·세금계산서·거래처 대금 지급 안내를 새 사업자 기준으로 바꿔요.
- 양도인의 경업금지(제41조) 범위를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요.
세금 쪽 책임은 별도 규정
상법의 책임과 별개로 국세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어요.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의 국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이 부족분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에서 책임져요(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상 이 양수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 중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양수한 사람이에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자세한 내용은 사업양수도 세무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음식점 사장 양도인 A가 운영하던 가게를 ㈜예시상사가 2026년 3월 2일 인수했어요. 가게 이름은 그대로 쓰기로 했고, A의 미지급 식자재 외상대금은 30,000,000원이에요.
| 자산·부채 | 금액 |
|---|---|
| 재고자산 | 20,000,000원 |
| 비품 | 30,000,000원 |
| 인수 대가(현금 지급) | 50,000,000원 |
| 거래처 외상대금(A의 채무, 인수 대상 아님) | 30,000,000원 |
계약상 외상대금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예시상사가 상호를 계속 쓰면서 면책 등기도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거래처는 ㈜예시상사에 3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에서 인수하지 않기로 한 채무이므로, ㈜예시상사가 대신 갚았다면 양도인 A에게 구상(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는 청구)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상황 | 거래처 청구 가능 여부 |
|---|---|
| 상호 속용, 면책 등기·통지 없음 | ㈜예시상사에 청구 가능 |
| 상호 속용, 3월 5일 면책 등기 | ㈜예시상사에 청구 불가 |
| 상호 속용, 거래처 B에게만 통지 | B에게는 청구 불가, 통지받지 못한 거래처는 청구 가능 |
인수 시 ㈜예시상사의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고자산 | 20,000,000 | 보통예금 | 50,000,000 |
| 비품 | 30,000,000 |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썼으니 거래처에도 책임이 없다고 믿는 경우예요.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서, 상호를 속용하면 거래처에 대해서는 제42조 제1항이 적용돼요. 면책은 등기나 통지를 해야 가능해요.
- 면책 등기를 계약 뒤 한참 지나서 하는 경우예요. 조문은 '지체 없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양도일 직후에 바로 처리해요.
- 통지를 일부 거래처에만 하는 경우예요. 통지받지 않은 거래처에는 면책 효력이 없으므로 전체 거래처 명단을 만들어 빠짐없이 보내요.
- 상호를 바꿨으니 안전하다고 보는 경우예요. 상호를 일부만 바꾼 경우 속용으로 볼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상호를 쓰지 않더라도 채무 인수를 광고하면 제44조에 따라 책임이 생겨요.
- 양도인에게 갚은 뒤 돌려받을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예요. 계약서에 구상권과 채무 범위를 적어 둬요.
- 세금 문제를 상법 문제와 같다고 보는 경우예요. 국세는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