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고서 — 이사회 승인과 정기총회 보고, 시행령상 기재사항 11가지
- 영업보고서는 이사회 승인 후 정기총회에 제출해 보고하는 서류이고, 총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17조의 11가지이고, 회사 개요, 영업 경과, 3년간 변동, 임원·대주주 현황 등이 들어가요.
-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으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결산 후 정기총회 서류를 준비하는 주식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이사
영업보고서의 뜻과 적용 대상
영업보고서는 재무제표가 보여 주지 못하는 영업 상황을 글로 설명하는 서류예요. 재무제표가 숫자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여 준다면, 영업보고서는 사업 내용과 한 해 동안의 경과, 임원과 대주주 현황 같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담아요.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상법 제447조의2 제1항),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해요(같은 조 제2항).
작성 의무는 결산기마다 있는 이사의 의무예요. 제447조의2의 법문은 작성 대상을 외부감사 대상 여부나 상장 여부로 나누지 않아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영업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해 내용을 보고하는 서류예요(상법 제449조 제2항). 재무제표와 달리 총회의 승인을 받는 서류가 아니고, 이사가 내용을 보고하는 서류예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작성 시기 | 매 결산기 | 상법 제447조의2 제1항 |
| 승인 기관 | 이사회 | 같은 항 |
| 기재사항 | 시행령이 정한 11가지 | 상법 시행령 제17조 |
| 감사에 제출 |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재무제표와 함께 | 상법 제447조의3 |
| 감사의 확인 |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지 여부를 감사보고서에 기재 | 상법 제447조의4 제2항 제6호 |
| 총회 처리 | 정기총회에 제출해 내용을 보고 | 상법 제449조 제2항 |
| 비치 | 총회일 1주 전부터 본점 5년, 등본은 지점 3년 | 상법 제448조 제1항 |
| 과태료 |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 |
감사는 이사가 총회에 낼 서류를 조사하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해야 해요(상법 제413조). 영업보고서도 그 조사 대상 서류예요.
시행령 제17조의 기재사항 11가지
| 번호 | 기재사항 | 담을 내용 |
|---|---|---|
| 1 | 회사 개요 | 회사의 목적과 중요한 사업 내용, 영업소·공장·종업원의 상황, 주식·사채의 상황 |
| 2 | 영업의 경과와 성과 | 해당 영업연도의 경과와 성과(자금조달과 설비투자 상황 포함) |
| 3 | 기업결합 상황 |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
| 4 | 3년간 변동 |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과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
| 5 | 대처할 과제 | 회사가 대처할 과제 |
| 6 | 임원 현황 | 해당 영업연도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서의 지위, 담당 업무 또는 주된 직업, 회사와의 거래관계 |
| 7 | 대주주 현황 |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 보유주식 수, 회사와의 거래관계, 해당 대주주에 대한 회사의 출자 상황 |
| 8 | 타사 지분 | 회사나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가진 경우 그 주식 수, 다른 회사의 명칭, 그 회사가 가진 회사 주식 수 |
| 9 | 중요한 채권자 | 중요한 채권자와 채권액, 그 채권자가 가진 회사 주식 수 |
| 10 | 결산기 후 사실 |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
| 11 | 그 밖의 사항 |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7번과 8번은 숫자 기준이 달라서, 대주주는 '상위 5인 이상', 타사 지분은 '10분의 1 초과'로 정해져 있어요.
작성부터 총회 보고까지의 순서
| 순서 | 할 일 | 근거 |
|---|---|---|
| 1 | 결산 후 영업보고서 초안 작성 | 상법 제447조의2 제1항 |
| 2 | 이사회 승인 | 같은 항 |
| 3 |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에게 제출 | 상법 제447조의3 |
| 4 | 감사의 감사보고서 수령(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 | 상법 제447조의4 제1항 |
| 5 | 총회 1주 전부터 본점 비치 | 상법 제448조 제1항 |
| 6 | 정기총회에 제출해 내용 보고 | 상법 제449조 제2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가 없는 회사에서 감사 제출 단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447조의3 법문에 따로 없어서, 위 표의 감사 관련 단계는 감사를 둔 회사 기준이에요.
일정이 빠듯한 회사는 재무제표 확정 전에 영업보고서의 문장 부분을 먼저 써 두는 편이 좋아요. 결산이 끝난 뒤에야 쓰기 시작하면 감사 제출 기한에 쫓겨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에요. 영업보고서 4번 항목(과거 3년 영업성적)에는 과거 3개 연도의 매출을 이렇게 적어요. 시행령 제17조 제4호는 '과거 3년간'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아래 표는 당기를 포함한 3개 연도를 적은 한 가지 예예요.
| 연도 | 매출액 | 전년 대비 증가율 |
|---|---|---|
| 2024년 | 4,200백만원 | 해당 없음 |
| 2025년 | 4,650백만원 | 약 10.7% |
| 2026년 | 5,100백만원 | 약 9.7% |
증가율은 (4,650 − 4,200) ÷ 4,200 = 약 10.7%, (5,100 − 4,650) ÷ 4,650 = 약 9.7%예요.
이 숫자는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가 서로 맞아야 해요.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영업보고서가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지를 밝혀야 하므로(제447조의4 제2항 제6호), 영업보고서의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와 다르면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항목은 아래처럼 채워요.
| 항목 | ㈜예시상사의 기재 예 |
|---|---|
| 1번 회사 개요 | 사업 목적, 본사와 공장 위치, 종업원 수, 발행주식 수 |
| 2번 영업 경과 | 2026년 매출 5,100백만원 달성, 신규 설비 투자 내역 |
| 5번 대처할 과제 |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신규 거래처 확보 |
| 6번 임원 | 이사·감사의 성명, 직위, 담당 업무, 회사와의 거래 유무 |
| 7번 대주주 | 상위 5인 이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와 거래관계 |
| 10번 결산기 후 사실 | 결산일 이후 체결된 대형 계약이 있으면 그 내용 |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표에서 지우지 말고 '해당 없음'으로 적어 두면, 기재가 빠진 것인지 해당이 없는 것인지 감사와 주주가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영업보고서를 재무제표 첨부물 정도로 여겨 작성하지 않아요. 영업보고서는 이사회 승인과 감사 제출, 총회 보고를 거치는 독립 서류예요. 안 쓰면 비치 서류가 빠지고, 기재가 부실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 정기총회에서 영업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려 해요. 영업보고서는 승인 서류가 아니라 보고 서류예요. 총회 안건에는 '보고'로 올려요.
- 11가지 중 일부 항목만 적어요. 시행령 제17조의 기재사항은 각 호를 모두 갖춰야 해요. 해당이 없으면 없다고 적어요.
- 재무제표와 숫자가 달라져요. 매출과 자산, 채무 같은 숫자는 재무제표와 맞춰 보고, 수정이 생기면 영업보고서도 같이 고쳐요.
- 감사에게 늦게 제출해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감사에게 내야 하고, 감사는 받은 날부터 4주 안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