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회사 설립·운영·회계를 정하는 기본 법률
- 상법은 회사의 종류·설립·주주총회·이사회·자본금·배당·해산을 정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주식회사 운영 규칙은 상법 제3편 회사 편에 모여 있어요.
상법이란?
상법은 장사(상행위)와 회사에 관한 규칙을 정한 법률이에요. 회사를 어떻게 세우고, 누가 결정하고,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문을 닫는지가 모두 상법에 있어요. 세법이 "세금을 얼마 내는가"를 정한다면, 상법은 "회사가 그 결정을 할 자격과 절차를 갖췄는가"를 정해요.
상법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편 | 내용 |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 |
|---|---|---|
| 제1편 총칙 | 상인·상업등기·상업장부 | 상업장부 보존 10년(제33조) |
| 제2편 상행위 | 매매·운송·위탁 등 거래 규칙 | 상사 소멸시효 5년(제64조) |
| 제3편 회사 | 회사 종류·설립·주주총회·이사회·회계·해산 | 제169조~제637조 |
| 제4편 보험 | 보험계약 | - |
| 제5편 해상 · 제6편 항공운송 | 운송 규칙 | - |
회사 종류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5가지예요(제170조). 실무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이고, 이 글도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주식회사의 특징은 주식회사에서 볼 수 있어요.
주식회사의 핵심 규칙과 숫자
| 항목 | 규칙 | 근거 |
|---|---|---|
| 최저 자본금 | 제한 없음(2009년 폐지), 액면가는 1주 100원 이상 | 제329조 |
| 이사 수 | 3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2명 가능 | 제383조 |
| 이사 임기 | 3년 이내 | 제383조 |
| 감사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두지 않을 수 있음 | 제409조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2주 전 서면·전자문서(자본금 10억원 미만은 10일 전) | 제363조 |
| 보통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 제368조 |
| 특별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 제434조 |
|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 | 제458조 |
| 변경 등기 |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 지점은 3주 안 | 제183조 |
어떤 안건이 보통결의이고 어떤 것이 특별결의인지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과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 정리돼 있어요. 이사회가 반드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은 이사회 결의 사항과 운영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주주총회·이사회·감사의 역할
| 기관 | 하는 일 | 대표 결의 사항 |
|---|---|---|
| 주주총회 |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해산 |
| 이사회 | 업무 집행 결정 | 대표이사 선임, 신주 발행, 중간배당, 대규모 자산 처분 |
| 대표이사 | 회사 대표·집행 | 계약 체결, 일상 업무 |
| 감사 | 이사의 업무·회계 감시 | 감사보고서 작성 |
이사 1~2명인 작은 회사는 이사회가 없고, 이사회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주주총회가 대신해요. 운영 방법은 이사회 구성·운영과 의사록 작성과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가 지는 법적 책임은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상법)에서 확인하세요.
소규모 회사도 지킬 상법 절차
1인 주주·1인 이사 회사라도 상법 절차는 그대로 적용돼요. 재무제표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제449조), 배당·임원 보수·정관 변경은 결의와 의사록이 필요해요. 의사록은 세무조사나 대출 심사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양식에 맞게 남겨 두세요. 작성 방법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에, 주주 명단 관리는 주주명부 관리 — 법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작성·보관·명의개서 의무에 있어요.
상법 절차 위반 시 불이익
결의 없이 한 배당·임원 보수는 상법상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세무상으로도 비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어요. 변경 등기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635조).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주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요(제399조). 등기 절차는 등기에서, 회사를 정리할 때의 절차는 법인 해산·청산 절차 — 법인 폐업 시 세무·등기·채권자 처리에서 볼 수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자본금 1억원(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20,000주), 주주 3명(60%·30%·10%), 이사 2명인 회사예요.
- 이사가 2명이므로 이사회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감사도 두지 않았어요.
-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려면 10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 특례)까지 소집 통지를 보내요.
- 재무제표 승인은 보통결의예요. 60%·30% 주주가 출석해 찬성하면 출석 의결권 과반수(18,000주 중 18,000주)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5,000주) 요건을 모두 넘겨요.
- 정관을 바꿔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결의예요. 출석 의결권 3분의 2(18,000주 × 2/3 = 12,000주)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6,667주)이 필요해요.
- 현금배당 2,000만원을 결의하면 이익준비금 2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적립금이 자본금의 절반인 5,000만원에 이르면 더 쌓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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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자본금을 납입하고 바로 빼서 쓰는 경우예요. 설립 직후 자본금을 대표가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금액이 크면 가장납입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본금의 뜻은 자본금에 있어요.
- 임원 임기 3년이 지났는데 재선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예요. 임기 만료 후 2주 안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 주는 경우예요.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로만 할 수 있어요(제341조). 절차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를 실제로 안 열고 의사록만 만들어도 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총회를 열지 않고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제363조). 다만 전원 동의 서류를 갖춰야 해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 지분을 가지며 지분 양도가 제한되고, 공시 의무가 적어요. 다만 2019년 11월부터 유한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2025년 7월 개정으로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어졌고, 이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어요. 이사는 결정할 때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합병·신주 발행처럼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결정에서 특히 문제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