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 회사 성립 6개월 후의 효력과 명의개서
- 주권 발행 전 양도는 회사 성립 후(신주는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야 회사에 효력이 있어요(상법 제335조 제3항).
-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로 대항하려면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해요(상법 제337조 제1항).
-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어요(상법 제335조 제2항).
추천 대상 ·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 양수인, 회계 담당자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뜻과 적용 대상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가 주권(주식을 표시한 증서)을 아직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예요.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설립 때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분을 넘기거나 투자자에게 일부를 팔 때 이 문제가 바로 나와요.
상법은 주권 발행 시기와 양도 효력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주권은 회사가 성립한 뒤, 신주는 납입기일이 지난 뒤에야 발행할 수 있고, 이 시기를 어기고 발행한 주권은 무효예요(상법 제355조 제2항, 제3항). 그렇다고 주권을 안 만든 회사의 주식을 못 파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표처럼 시점에 따라 회사에 대한 효력이 갈려요.
적용 대상은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에요. 정관으로 주권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도록 정한 회사는 규율이 달라서 아래에서 따로 살펴봐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회사 성립 후 6개월 이내 | 주권 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 | 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
|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 주권 발행 전 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 있음 |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
|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 | 신주도 같은 기준으로 효력 있음 |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
| 주권 발행 후 양도 | 주권 교부가 양도 방법 | 상법 제336조 제1항 |
| 회사에 대한 대항 |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명의개서) | 상법 제337조 제1항 |
| 이사회 승인 | 정관에 정한 경우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효력 없음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제2항 |
여기서 기준 시점은 회사 성립일(설립등기일)이고, 신주는 납입기일이에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주권이 없어도 회사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조문의 구조예요.
6개월이 지난 뒤의 양도 방법
주권이 없으면 주권 교부를 할 수 없어서, 제336조 제1항의 교부 요건 대신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예요. 이 부분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은 실무 방식이라, 합의서에 양도 대상 주식 수와 대금, 양도일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양도 절차
주권이 없는 회사의 주식을 넘길 때는 아래 순서로 진행해요.
- 회사 성립일(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과 신주 납입기일을 확인해 6개월이 지났는지 따져요.
- 정관에서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요. 요구한다면 승인을 먼저 받아요.
-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요. 주식 수, 1주당 가액, 대금 지급 방법, 양도일을 넣어요.
-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주주명부에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요.
-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 기재가 돼 있어야 해요.
주주명부 작성과 보관 의무는 주주명부 관리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주권을 지금 발행하는 방법
6개월 전에 급히 지분을 넘겨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사가 성립한 뒤이므로 주권을 먼저 발행하고(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지체 없이 발행해야 해요) 그 주권을 교부하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6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 계약서와 명의개서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설립 직후에 주권 없이 맺은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으므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양도 합의서를 새로 작성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전자등록 주식
정관에 정하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겨요(상법 제356조의2 제2항).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같아도 6개월 규정이 아니라 전자등록이 효력 요건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3월 10일 설립등기를 마쳤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대표이사의 지인 갑이 보유한 1,000주(1주당 8,000원)를 을이 사기로 했어요.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은 없어요.
| 날짜 | 사건 | 회사에 대한 효력 |
|---|---|---|
| 2026-07-15 | 갑과 을이 양도계약 체결(성립 후 4개월) | 효력 없음 |
| 2026-09-11 |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2026-09-10 만료) | 기준 시점 도달 |
| 2026-10-05 | 갑과 을이 양도 합의서 새로 작성, 명의개서 청구 | 효력 있음 |
| 2026-10-05 | 주주명부에 을의 성명·주소 기재 | 회사에 대항 가능 |
양도대금은 1,000주 × 8,000원으로 8,000,000원이에요. 양수인이 법인(㈜예시투자)이라면 취득 시 아래처럼 처리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주식 취득 | 투자주식(보유 목적에 맞는 계정) 8,000,000 | 보통예금 8,000,000 |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가 바뀌는 것이라 자본금과 분개가 달라지지 않고, 주주명부를 고치고,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에요(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식 양도 세무 처리에서 다뤄요.
자주 하는 실수
- 설립 직후 주권 없이 계약서만 쓰고 양수인이 주주가 됐다고 믿는 경우예요. 성립 후 6개월 안의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어서, 6개월이 지난 뒤 양도 합의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 대금을 치렀는데 주주명부를 고치지 않는 경우예요.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제337조 제1항) 배당과 의결권 행사가 막힐 수 있어요. 양도 직후 명의개서를 청구해요.
-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는 경우예요.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으므로(제335조 제2항) 계약 전에 정관을 읽어요.
- 6개월 기산점을 사업자등록일이나 계약일로 잡는 경우예요. 기준은 회사 성립일(설립등기일)이고, 신주는 납입기일이에요.
- 회사 성립 전에 주권을 미리 만드는 경우예요. 성립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예요(제355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