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산 등기
- 법인이 사업을 끝내고 소멸하는 해산과 청산의 절차, 청산인의 직무(채권 변제·잔여재산 분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법인 대표·임원, 폐업·청산 예정 법인, 세무 담당자
개요
법인이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사라지려면 단순 폐업 신고로는 부족해요. 상법에 따라 해산과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법인격이 소멸돼요.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멈추는 것이고, 청산은 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각 단계마다 등기를 해야 하고, 세무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해야 해요.
해산·청산 절차
| 단계 | 내용 |
|---|---|
| 해산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
| 해산등기 | 해산 사유·청산인 등기 |
| 청산 사무 | 채권 추심·채무 변제·재산 환가 |
| 잔여재산 분배 | 주주에게 분배 |
| 청산종결등기 | 청산 완료 후 법인 소멸 |
점검 항목
- 해산 사유와 주주총회 결의
- 청산인 선임·등기
- 채권자 보호 절차(공고)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폐업 신고와 해산·청산 차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과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은 달라요. 폐업 신고만 하면 세무상 사업은 끝나지만 법인격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면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인이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다음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해요.
해산은 보통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해요 —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그 차익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 청산소득세에서 다뤄요.
청산 중에도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해요. 법인 설립의 반대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 설립은 법인설립 준비, 법인세 과세 범위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 신고만 하면 법인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폐업 신고는 세무상 사업을 끝내는 것일 뿐, 법인격은 남아 있어요. 법인을 소멸시키려면 해산·청산 절차와 등기를 거쳐야 해요.
Q2.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청산인은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사무를 맡아요.
Q3. 청산하면 세금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네.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로 생기는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일반 각 사업연도 소득과 별도로 과세돼요.
Q4. 빚이 더 많으면 청산이 안 되나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로 가야 할 수 있어요.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파산 절차를 거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