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관리 — 법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작성·보관·명의개서 의무
- 주주명부는 주식회사 설립 직후부터 본점에 비치 의무
- 주식 양도는 명의개서 완료 후에야 회사에 대항 가능
- 주주명부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추천 대상 · 법인 경영자, 소규모 법인 대표, 총무·법무 담당자
주주명부란?
주식회사가 주주의 성명·주소·보유 주식 수 등을 기록한 공식 장부예요.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본점에 비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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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설명 |
|---|---|
| 주주 성명(상호) | 법인 주주인 경우 법인명 |
| 주소 | 주주 통지 수령 주소 |
| 보유 주식 수 | 종류별(보통주·우선주 등) 구분 |
| 주권 번호 | 주권 발행 시 기재 |
| 취득 연월일 | 주식 취득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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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명의개서(이름 바꾸기) 절차가 필요해요.
주식 양도계약 체결 ↓ 회사에 명의개서 신청 (양도인·양수인 서명 및 인감 첨부) ↓ 회사(명의개서대리인)가 주주명부 변경 ↓ 변경 후부터 회사에 대항 가능
주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법인)는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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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 구분 | 설명 |
|---|---|
| 주주명부 폐쇄 | 일정 기간(3개월 이내) 명의개서를 정지 → 배당·주주총회 기준 주주 확정 |
| 기준일 지정 |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주주 확정 (주주총회 소집·배당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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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관련 의무 요약
| 의무 | 근거 | 제재 |
|---|---|---|
| 주주명부 작성·비치 | 상법 제352조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주주명부 열람 허용 | 상법 제396조 | 거부 시 과태료 |
| 명의개서 의무 처리 | 상법 제337조 |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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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주주명부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명부 작성·보관이 허용됐어요.
- 엑셀·전용 시스템 모두 가능
- 단, 언제든 출력·열람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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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실무
비상장 소규모 법인은 별도 명의개서대리인 없이 회사(대표이사)가 직접 주주명부를 관리해요.
- 주식 양도 계약서 → 주주명부 갱신 → 법인 내부 결재
- 외부에 공시하지 않지만, 주주총회 소집 시 명부 기준으로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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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Q. 주식 양도 후 세금 신고와 주주명부 갱신 순서는? 주식 양도세(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예: 3월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주주명부 갱신은 양도 계약 직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Q. 비상장법인도 주권(실물 주권)이 있어야 하나요? 주권 발행은 의무가 아니며 비상장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주권 미발행 상태예요. 주주명부 기록만으로 주주 지위를 증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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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주주총회 · 주식 양도 세무 처리 — 상장·비상장 양도소득세 계산 ·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