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 회계처리와 세무 — 선언에서 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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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당금은 지급 결의부터 지급까지 분개가 나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요.

배당이란?

법인이 이익잉여금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에요. 정기배당(주주총회 결의)과 중간배당(이사회 결의)이 있어요.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익잉여금)의 감소예요.

배당 절차

  1. 이익 확인: 처분 가능 이익잉여금 규모 확인
  2. 이사회 결의: 배당안 결의
  3. 주주총회 승인: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 (3월 말 이전)
  4. 배당 기준일·지급일 결정
  5. 배당금 지급: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상법 기준)

배당 회계처리 분개

1. 배당 결의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계정차변대변
이익잉여금10,000,000
미지급배당금(부채)10,000,000

2.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배당금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실지급액: 배당금 × 84.6% (= 100% − 15.4%)
계정차변대변
미지급배당금10,000,000
예수금(배당소득세+지방세)1,540,000
보통예금(실지급액)8,460,000

3. 원천세 납부

계정차변대변
예수금1,540,000
보통예금1,540,000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 세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신고·납부: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

법인 주주의 배당 처리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일부 과세 제외해요.

익금불산입 비율:
- 50% 이상: 100% 익금불산입
- 20% 이상 50% 미만: 80% 익금불산입
- 20% 미만: 30% 익금불산입
(지주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비율 적용)

중간배당 처리

  • 결의: 이사회 결의로 가능 (정관에 근거 필요)
  • 요건: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 → 배당 후에도 순자산 유지 여부 확인
  • 회계처리: 정기배당과 동일, 단 중간배당금으로 계정 표시

실무 주의사항

  • 배당 재원 확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배당 가능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보관
  •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미달 납부 세액의 10%)
  • 외국인 주주 배당: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차등 적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배당이란?
  • 배당 절차
  • 배당 회계처리 분개
  • 1. 배당 결의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2.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3. 원천세 납부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 법인 주주의 배당 처리
  • 중간배당 처리
  • 실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