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 회계처리와 세무 — 선언에서 지급까지
요약
- 배당금은 지급 결의부터 지급까지 분개가 나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요.
배당 절차
- 이익 확인: 처분 가능 이익잉여금 규모 확인
- 이사회 결의: 배당안 결의
- 주주총회 승인: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 (3월 말 이전)
- 배당 기준일·지급일 결정
- 배당금 지급: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상법 기준)
배당 회계처리 분개
1. 배당 결의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계정 | 차변 | 대변 |
|---|---|---|
| 이익잉여금 | 10,000,000 | |
| 미지급배당금(부채) | 10,000,000 |
2.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배당금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실지급액: 배당금 × 84.6% (= 100% − 15.4%)
| 계정 | 차변 | 대변 |
|---|---|---|
| 미지급배당금 | 10,000,000 | |
| 예수금(배당소득세+지방세) | 1,540,000 | |
| 보통예금(실지급액) | 8,460,000 |
3. 원천세 납부
| 계정 | 차변 | 대변 |
|---|---|---|
| 예수금 | 1,540,000 | |
| 보통예금 | 1,540,000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 세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신고·납부: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
법인 주주의 배당 처리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일부 과세 제외해요.
익금불산입 비율:
- 50% 이상: 100% 익금불산입
- 20% 이상 50% 미만: 80% 익금불산입
- 20% 미만: 30% 익금불산입
(지주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비율 적용)
중간배당 처리
- 결의: 이사회 결의로 가능 (정관에 근거 필요)
- 요건: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 → 배당 후에도 순자산 유지 여부 확인
- 회계처리: 정기배당과 동일, 단 중간배당금으로 계정 표시
실무 주의사항
- 배당 재원 확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배당 가능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보관
-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미달 납부 세액의 10%)
- 외국인 주주 배당: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