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 견금 방식 주금 납입과 납입가장죄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0건
요약
  1.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상법 제628조 제1항).
  2.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받아요(상법 제628조 제2항).
  3. 사업과 무관하게 인출한 돈은 대표 가지급금이 돼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돼요.

추천 대상 · 법인 설립·증자를 준비하는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

가장납입의 뜻과 적용 대상

가장납입(납입가장)은 회사를 세우거나 증자할 때 주금(주식 인수 대금)을 실제로 낸 것처럼 꾸미는 행위예요. 대표적인 방식이 견금이에요. 외부에서 큰돈을 잠시 빌려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받은 뒤 바로 인출해 빌린 곳에 갚는 거래예요. 통장에는 자본금만큼 돈이 있었던 기록이 남지만 회사에는 남은 돈이 없어요.

상법은 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상법 제628조). 처벌 대상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사람 가운데 제622조 제1항에 적힌 사람(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회 위원·감사·지배인 등)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이에요.

적용 범위는 법인 설립만이 아니에요. 증자할 때 신주 납입도 납입이므로, 증자에서 같은 방식을 쓰면 같은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핵심 기준

구분내용근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상법 제628조 제1항
처벌 대상자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회 위원·감사·지배인 등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응한 사람·중개한 사람같은 형으로 처벌상법 제628조 제2항
설립 시 납입발기인이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 지정상법 제295조 제1항
증자 시 납입이사는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해야 함상법 제421조 제1항
납입금 보관 증명금융기관이 발기인·이사의 청구에 보관금액 증명서 발급상법 제318조 제1항
소규모 법인 특례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상법 제318조 제3항
발기인 책임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은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상법 제321조 제2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잔고증명서 대체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발기설립 때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증명 서류를 간소화한 것이고, 제628조가 정한 납입 가장 금지와는 별개예요. 납입한 돈을 곧바로 되돌려 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잔고증명서 발급 절차는 통장 잔액 증명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장납입이 되는 흐름

가장납입은 아래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1. 대표자가 개인 자금이 부족해 제3자에게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요.
  2. 그 돈을 회사 계좌에 주금으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요.
  3. 설립등기(또는 증자등기)를 마친 직후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빌린 곳에 갚아요.
  4. 회사 장부에는 자본금이 있지만 통장에는 돈이 없고, 인출 내역을 설명할 근거가 필요해져요.

조문은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가장납입인지는 차입 경위와 인출한 돈의 사용처 같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문만으로 선을 긋기는 어려워요.

회계·세무 처리

인출액이 회사 사업에 쓰였다면 그 내용대로 계정을 잡아요. 사업과 관련 없이 대표 개인이 가져갔다면 회사는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므로, 가지급금이 돼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는 두 가지 세무 문제가 따라와요.

  • 인정이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에요(법인세법 제52조). 금전 대여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 이자율이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써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자세한 해소 방법은 가지급금 정리 세무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했어요. 대표이사가 지인에게서 50,000,000원을 빌려 2026년 3월 10일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았고, 3월 12일 전액을 인출해 갚았어요.

날짜거래회사 계좌 잔액
3월 10일주금 50,000,000원 입금50,000,000원
3월 12일50,000,000원 인출·상환0원

입금과 인출이 이틀 안에 이뤄졌고 인출액이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면, 납입을 가장했다고 판단받을 위험이 커요. 장부상 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날짜차변금액대변금액
3월 10일보통예금50,000,000자본금50,000,000
3월 12일가지급금(대표이사)50,000,000보통예금50,000,000

이 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고 100일간 남아 있고 회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다면, 인정이자는 50,000,000원 × 4.6% x 100일/365일로 약 630,137원이에요. 회사가 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무조정 대상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1. 잔고증명서를 받았으니 납입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예요. 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잔액을 보여 줄 뿐이어서, 직후에 인출했다면 납입 실체를 의심받아요. 납입한 돈은 사업 자금으로 남겨 둬요.
  2. 인출한 돈을 장부에 올리지 않는 경우예요. 통장에는 출금이 있는데 장부에 계정이 없으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대표가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으로 올려요.
  3. 중개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경우예요. 제628조 제2항은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정해요.
  4. 증자에서는 괜찮다고 보는 경우예요. 증자 납입도 납입기일에 전액을 내야 해요(제421조 제1항). 증자 절차는 자본금 증자 절차에서 확인해요.
  5. 가지급금을 방치하는 경우예요. 인정이자 세무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매년 반복되므로 상환 계획을 세워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가장납입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잔고증명서 대체
  • 가장납입이 되는 흐름
  • 회계·세무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