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 견금 방식 주금 납입과 납입가장죄
-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상법 제628조 제1항).
-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받아요(상법 제628조 제2항).
- 사업과 무관하게 인출한 돈은 대표 가지급금이 돼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돼요.
추천 대상 · 법인 설립·증자를 준비하는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
가장납입의 뜻과 적용 대상
가장납입(납입가장)은 회사를 세우거나 증자할 때 주금(주식 인수 대금)을 실제로 낸 것처럼 꾸미는 행위예요. 대표적인 방식이 견금이에요. 외부에서 큰돈을 잠시 빌려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받은 뒤 바로 인출해 빌린 곳에 갚는 거래예요. 통장에는 자본금만큼 돈이 있었던 기록이 남지만 회사에는 남은 돈이 없어요.
상법은 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상법 제628조). 처벌 대상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사람 가운데 제622조 제1항에 적힌 사람(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회 위원·감사·지배인 등)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이에요.
적용 범위는 법인 설립만이 아니에요. 증자할 때 신주 납입도 납입이므로, 증자에서 같은 방식을 쓰면 같은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법 제628조 제1항 |
| 처벌 대상자 |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회 위원·감사·지배인 등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
| 응한 사람·중개한 사람 | 같은 형으로 처벌 | 상법 제628조 제2항 |
| 설립 시 납입 | 발기인이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 지정 | 상법 제295조 제1항 |
| 증자 시 납입 | 이사는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해야 함 | 상법 제421조 제1항 |
| 납입금 보관 증명 | 금융기관이 발기인·이사의 청구에 보관금액 증명서 발급 | 상법 제318조 제1항 |
| 소규모 법인 특례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상법 제318조 제3항 |
| 발기인 책임 |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은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 | 상법 제321조 제2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잔고증명서 대체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발기설립 때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어요. 이 규정은 증명 서류를 간소화한 것이고, 제628조가 정한 납입 가장 금지와는 별개예요. 납입한 돈을 곧바로 되돌려 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잔고증명서 발급 절차는 통장 잔액 증명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장납입이 되는 흐름
가장납입은 아래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 대표자가 개인 자금이 부족해 제3자에게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요.
- 그 돈을 회사 계좌에 주금으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요.
- 설립등기(또는 증자등기)를 마친 직후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빌린 곳에 갚아요.
- 회사 장부에는 자본금이 있지만 통장에는 돈이 없고, 인출 내역을 설명할 근거가 필요해져요.
조문은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가장납입인지는 차입 경위와 인출한 돈의 사용처 같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문만으로 선을 긋기는 어려워요.
회계·세무 처리
인출액이 회사 사업에 쓰였다면 그 내용대로 계정을 잡아요. 사업과 관련 없이 대표 개인이 가져갔다면 회사는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므로, 가지급금이 돼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는 두 가지 세무 문제가 따라와요.
- 인정이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에요(법인세법 제52조). 금전 대여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 이자율이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써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자세한 해소 방법은 가지급금 정리 세무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했어요. 대표이사가 지인에게서 50,000,000원을 빌려 2026년 3월 10일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았고, 3월 12일 전액을 인출해 갚았어요.
| 날짜 | 거래 | 회사 계좌 잔액 |
|---|---|---|
| 3월 10일 | 주금 50,000,000원 입금 | 50,000,000원 |
| 3월 12일 | 50,000,000원 인출·상환 | 0원 |
입금과 인출이 이틀 안에 이뤄졌고 인출액이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면, 납입을 가장했다고 판단받을 위험이 커요. 장부상 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 날짜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3월 10일 | 보통예금 | 50,000,000 | 자본금 | 50,000,000 |
| 3월 12일 | 가지급금(대표이사) | 50,000,000 | 보통예금 | 50,000,000 |
이 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고 100일간 남아 있고 회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다면, 인정이자는 50,000,000원 × 4.6% x 100일/365일로 약 630,137원이에요. 회사가 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무조정 대상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잔고증명서를 받았으니 납입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예요. 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잔액을 보여 줄 뿐이어서, 직후에 인출했다면 납입 실체를 의심받아요. 납입한 돈은 사업 자금으로 남겨 둬요.
- 인출한 돈을 장부에 올리지 않는 경우예요. 통장에는 출금이 있는데 장부에 계정이 없으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대표가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으로 올려요.
- 중개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경우예요. 제628조 제2항은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정해요.
- 증자에서는 괜찮다고 보는 경우예요. 증자 납입도 납입기일에 전액을 내야 해요(제421조 제1항). 증자 절차는 자본금 증자 절차에서 확인해요.
- 가지급금을 방치하는 경우예요. 인정이자 세무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매년 반복되므로 상환 계획을 세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