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세무: 계속성 기준, 원천징수율, 분리과세
-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3.3% 원천),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에요.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의제로 빼고 남은 금액에 원천징수해요.
- 연 기타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강연·원고·자문 등 부수입이 있는 분, 프리랜서 소득 구분을 맡은 담당자, 원천징수·분리과세가 처음인 담당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뭐가 다른가요?
같은 강연료·원고료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이에요.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율·필요경비·신고 방법이 달라져요.
| 구분 | 성격 | 원천징수 | 필요경비 |
|---|---|---|---|
| 사업소득(인적용역) | 계속·반복·직업적 | 3.3% | 실제 경비(또는 경비율) |
| 기타소득 | 일시·우발적 | 기타소득금액의 약 22% | 의제 필요경비 인정(일부) |
계속성·반복성이 기준이에요
핵심 기준은 계속성·반복성·직업성이에요. 직업적으로 반복하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전업 강사의 강연료는 사업소득,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강연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원천징수
기타소득은 강연·원고·자문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로 의제해 인정해요. 그래서 수입 − 의제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해요(기타소득금액의 약 20% + 지방소득세). 실제 경비가 의제율보다 크면 실제 경비로 할 수도 있어요.
분리과세 선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액(예: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직장인 외부 강연료 기타소득 예시
직장인 박씨가 어쩌다 외부 강연을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할게요(기타소득 가정).
- 필요경비 60%(60만 원)를 뺀 기타소득금액 40만 원에 22%를 곱해 88,000원 원천징수
- 연 기타소득금액이 기준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합산과 비교)
- 만약 박씨가 전업 강사라면 → 같은 강연료라도 사업소득(3.3%)으로 봐요
같은 돈이라도 계속성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이 갈리고 세금이 달라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전업 활동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에요. 잘못 구분하면 추징될 수 있어요.
-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을 안 따져요. 기준 이하면 분리·종합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요.
- 3.3%와 22%를 혼동해요.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약 22% 원천징수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연료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계속·반복적으로 강연하면 사업소득(3.3%), 어쩌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에요. 직업성·반복성으로 판단해요.
Q2. 기타소득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의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약 20%(+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해요. 항목별 필요경비 의제율을 확인해요.
Q3. 기타소득도 5월에 신고하나요?
연 기타소득금액이 기준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 종결)를 선택할 수 있고,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5월에 합산 신고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소득이 계속·반복적인지(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인지(기타소득) 구분하기
-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기준 원천징수 적용하기
- 기타소득 의제 필요경비율·실제 경비 중 유리한 쪽 확인하기
- 연 기타소득금액이 기준 이하면 분리·종합과세 비교하기
- 전업·반복 활동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 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