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자문료 기타소득 서식
- 일회성 강사료·자문료는 기타소득이지만 항목에 따라 필요경비 80% 또는 60% 적용이 달라요. 실수하면 임직원·외부인 모두 추가 부담이 발생해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차이의 영향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추정 비율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항목에 따라 60% 또는 80% 적용.
| 비율 | 적용 항목 | 실효 원천세율 |
|---|---|---|
| 80% | 공익 인적용역·공익 강사 | 4.4% |
| 60% | 일반 강사·자문·인세 | 8.8% |
| 0% | 경품·상금·위약금 | 22% |
같은 강사료 100만원도 어디 적용되느냐에 따라 실효 세율이 4.4% vs 8.8%로 2배 차이.
80% 필요경비 — 인적용역 중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80% 적용 항목:
| 항목 | 사례 |
|---|---|
| 공익단체 강사료 | 시민단체·공익법인 강의 |
| 사회봉사·자선 활동 보상 | 사회복지·재해 구호 |
| 공익 자문 | 비영리법인 자문 |
| 인쇄·디자인 등 인적용역 | 일회성 제작 |
| 사진·녹음 등 창작 인적용역 | 비전업 창작 |
특징: 공익성 또는 순수 인적 노력 중심. 회사·영리법인 강사료는 60%.
60% 필요경비 — 일반 강사·자문
| 항목 | 사례 |
|---|---|
| 회사·학원 강사료 | 영리 목적 강의 |
| 자문료·컨설팅비 | 전문 자문 |
| 인세·원고료 | 출판·기고 |
| TV·라디오 출연료 | 방송 출연 |
| 광고 출연료 (모델) | 비전업 |
특징: 영리 활동 또는 전문 지식 보상.
0% 필요경비 — 경품·상금 등
| 항목 | 사례 |
|---|---|
| 경품·상금 | 추첨·이벤트 |
| 위약금·배상금 | 계약 해지 손해 |
| 복권 당첨금 | 일정 한도 |
필요경비 인정 없음. 전액 과세 → 실효 22%.
기타소득 원천세 계산 공식
필요경비 = 지급액 × 필요경비율
과세소득 = 지급액 - 필요경비
원천세 = 과세소득 × 22%
실효세율 = 원천세 / 지급액80% 적용 (실효 4.4%)
지급 100만:
- 필요경비: 80만
- 과세소득: 20만
- 원천세: 20만 × 22% = 4.4만
- 실지급: 95.6만
60% 적용 (실효 8.8%)
지급 100만:
- 필요경비: 60만
- 과세소득: 40만
- 원천세: 40만 × 22% = 8.8만
- 실지급: 91.2만
0% 적용 (실효 22%)
지급 100만:
- 과세소득: 100만
- 원천세: 22만
- 실지급: 78만
판정 케이스 — 자주 헷갈리는 사례
| 케이스 | 지급 사유·금액 | 상대 성격 판단 | 적용 필요경비율 | 실효 원천세율 |
|---|---|---|---|---|
| ① 대학교 외부 강의 | 대학교 1회 강의료 30만 | 대학교는 비영리 (공익) | 80% | 4.4% |
| ② 사내 교육 강사 | 회사 임직원 교육 외부 강사 50만 | 영리 회사 강의 | 60% | 8.8% |
| ③ 학회 발표 강사료 | 학회 (사단법인) 강사 20만 | 비영리 학술단체 | 80% 적용 가능 | 4.4% |
| ④ 컨설팅 자문료 | 회사가 외부 변호사·세무사 1회 자문 100만 | 전문 자문 (영리) | 60% | 8.8% |
| ⑤ TV 1회 출연 | 방송사 일회성 출연료 500만 | 영리 방송사 출연 | 60% | 8.8% |
공익 vs 영리 판정이 모호하면 보수적으로 60% 적용. 명백한 공익단체(사회복지·종교·학술 비영리)만 80% 적용.
단계별 처리 절차
1단계: 거래 시 항목 판정
지급 사유·상대방·성격 종합:
- 공익 vs 영리
- 일회성 vs 반복 (반복이면 사업소득 검토)
2단계: 필요경비율 결정
80%·60%·0% 중 적용.
3단계: 원천징수
(차) 강사료(또는 자문료) 100만 / (대) 현금 91.2만 (60% 적용)
/ (대) 예수금 8.8만4단계: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신고.
5단계: 영수증 발급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취자에게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
6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말까지 연간 지급명세서.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연 기타소득 합계 300만원 이하
수취자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불요. 원천 8.8% (또는 4.4%)로 종결.
300만 초과
종합소득세-신고-절차 (5월) 의무.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세율.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80%·60% 임의 선택 가능한가요?
불가. 항목별 정해진 비율. 잘못 적용 시 가산세 + 정정.
Q2. 공익 vs 영리 판정이 모호하면?
원칙적으로 보수적 적용 (60%). 명백한 공익단체 (사회복지·종교·학술 비영리)만 80%.
Q3. 한 사람에게 강사료 여러 번 지급하면?
연 누계 기타소득 300만 기준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합계 적용. 단 사업소득 전환 여부도 점검.
Q4. 회사 직원이 회사 내 강의하면?
직원 = 근로소득. 기타소득 아님. 회사 외부인이어야 기타소득.
Q5. 80% 항목인데 60%로 신고하면?
수취자 추가 부담. 정정 시 회사 가산세 발생 가능. 정확 적용.
자주 하는 실수
- 항목별 비율 혼동 — 공익 강사료를 60% 적용 → 수취자 추가 부담.
- 반복 거래를 기타소득 처리 — 반복·전업은 사업소득. 임의 분류 위험.
- 지급명세서 누락 — 연 2월말까지 의무. 미제출 시 가산세.
- 0% 항목 (경품·상금) 60% 적용 — 경품은 필요경비 없음. 정정 시 부담.
- 연 300만 초과인데 분리과세 안내 — 수취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안내 필요.
시작 전 체크리스트
- 거래 시 강사료·자문료 vs 사업소득 판정
- 항목별 필요경비율 (80%·60%·0%) 정확 적용
- 공익 vs 영리 판정 (보수적 적용)
- 원천세 산정 + 영수증 발급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연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수취자에게 분리·종합과세 안내 (300만 기준)
- 매년 거래처별 누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