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세무: 해외 모회사 빚이 많으면 이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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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외 지배주주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초과분 이자를 손금부인해요.
  2. 일반적으로 출자액의 2배(금융업은 6배)가 기준이에요.
  3. 자본 대신 빚으로 들여와 이자로 이익을 빼가는 것을 막는 제도예요.

추천 대상 · 해외 모회사가 있는 기업, 국외 지배주주에게 차입한 법인, 국제조세가 궁금한 사람

자본 대신 빚으로 들여오면 이자를 부인해요

해외 모회사가 한국 자회사에 돈을 넣을 때, 자본(출자) 대신 차입(빌려줌) 형태로 넣으면 자회사는 이자를 비용으로 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과소자본세제는 이런 과도한 차입의 이자를 손금부인해요.

기준: 출자액의 배수

  • 국외 지배주주에게서 빌린 차입금이 그 주주의 출자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 초과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비용 부인)하고 배당으로 간주해요.
  • 일반적으로 출자액의 2배(금융업은 6배)가 기준이에요.

과소자본세제를 두는 이유

  • 자본은 배당(세후)이지만 차입 이자는 비용(세전 공제)이에요.
  • 그래서 자본 대신 빚으로 들여와 이자로 이익을 해외로 빼가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이전가격(거래 가격), 과소자본(차입 규모), 소득 대비 이자비용 제한 등 여러 국제조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 해외 모회사 자금 구조는 국외 관계사 구조와 함께 종합 검토해야 해요.

국외 지배주주 차입 이자 부인 사례

해외 모회사가 있는 김씨 회사를 보면:

  • 모회사 출자 10억 + 차입 30억 → 2배(20억) 초과분 10억 이자 손금부인
  • 금융업 → 6배까지 허용
  • 초과분 이자 → 배당으로 간주
  • 출자 비중 늘리면 → 손금부인 줄어듦

자주 하는 실수

  • 차입 이자는 다 비용이라 생각해요. 국외 지배주주 과다 차입은 초과분 이자가 부인돼요.
  • 배수 기준을 안 봐요. 출자액 2배(금융 6배)를 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이전가격만 신경 써요. 과소자본세제 등 다른 국제조세 규정도 함께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차입이 대상인가요?

국외 지배주주(해외 모회사 등)와 특수관계자에게서 빌린 차입금이에요. 이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초과분 이자가 부인돼요.

Q2. 배수 기준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출자액의 2배, 금융업은 6배예요. 이 배수를 넘는 차입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간주해요.

Q3. 이전가격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전가격은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맞추는 것이고, 과소자본세제는 차입 '규모'가 과도한지를 봐요. 둘 다 국제조세 규정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국외 지배주주 차입금 규모 파악하기
  • 그 주주 출자액 대비 배수(2배·6배) 확인하기
  • 초과분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하기
  • 초과 이자 배당 간주 효과 점검하기
  • 이전가격 등 다른 국제조세 규정과 함께 검토하기
  • 배수·요건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과소자본세제
  • 국세청 — 과소자본세제 안내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업무무관비용-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자본 대신 빚으로 들여오면 이자를 부인해요
  • 기준: 출자액의 배수
  • 과소자본세제를 두는 이유
  • 다른 제도와의 관계
  • 국외 지배주주 차입 이자 부인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어떤 차입이 대상인가요?
  • Q2. 배수 기준은 얼마인가요?
  • Q3. 이전가격과 어떻게 다른가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