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무: 주고받을 때 소득세·원천징수·부가세 처리
요약
- 권리금을 받으면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요.
- 권리금을 줄 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8.8%)하는 경우가 많아요.
-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비용(감가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사업자,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는 사업자, 권리금 세금 처리가 궁금한 담당자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상가를 넘길 때 받는 권리금(영업권·시설·자릿값 등의 대가)에도 세금이 있어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챙길 게 있어요.
받는 사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권리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과세돼요.
- 사업의 영업권을 사업과 함께 양도하는 등 사업과 직접 연결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어요.
-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기타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될 수 있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챙겨요.
주는 사람: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
-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요. 필요경비 60%를 뺀 40%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실효 8.8%를 떼어 신고·납부해요.
-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무형자산)으로 보아 일정 기간 감가상각(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권리금 부가세 과세
권리금은 사업양도(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권리금을 받는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세가 생략될 수 있어요(별도 글 참고).
권리금 5,000만 원 세금 계산 예시
권리금 5,000만 원을 받는 행복상사를 보면:
- 기타소득으로 처리: 필요경비 60%(3,000만) 차감 → 기타소득금액 2,000만
- 지급자가 원천징수: 5,000만 × 8.8% = 440만 원을 떼고 지급
- 받는 사람: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 부가세: 사업양도가 아니면 권리금에 부가세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
자주 하는 실수
- 권리금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받는 사람은 소득세,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부가세를 챙겨야 해요.
-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8.8%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어요.
- 부가세를 빠뜨려요.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권리금에 부가세가 과세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네. 보통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필요경비 60%를 뺀 40%에 과세돼요. 사업과 직접 연결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어요.
Q2. 권리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실효 8.8%(필요경비 60% 차감 후 22%)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요.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Q3. 권리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양도(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부가세가 과세돼요. 받는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가 생략될 수 있어요.
함께 보기
- 상가 권리금 부가세 세무: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상가 권리금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확인할 때 봐요.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무: 강연료·원고료·상금의 필요경비와 8.8%: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흐름으로 이어져요.
- 무형자산 감가상각 세무: 영업권·특허권·개발비 비용 처리: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때 연결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받은 권리금을 다음 해 신고에 반영할 때 확인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받는 사람: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챙기기
- 주는 사람: 기타소득 지급 시 8.8% 원천징수·신고하기
-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무형자산) 비용으로 처리하기
-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확인하기
- 권리금 거래 계약서·증빙 보관하기
- 소득 구분이 애매하면 세무사와 상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