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무: 주고받을 때 소득세·원천징수·부가세 처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3건
요약
  1. 권리금을 받으면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요.
  2. 권리금을 줄 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8.8%)하는 경우가 많아요.
  3.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비용(감가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사업자,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는 사업자, 권리금 세금 처리가 궁금한 담당자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상가를 넘길 때 받는 권리금(영업권·시설·자릿값 등의 대가)에도 세금이 있어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챙길 게 있어요.

받는 사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권리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과세돼요.
  • 사업의 영업권을 사업과 함께 양도하는 등 사업과 직접 연결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어요.
  •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기타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될 수 있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챙겨요.

주는 사람: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

권리금 부가세 과세

권리금은 사업양도(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권리금을 받는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세가 생략될 수 있어요(별도 글 참고).

권리금 5,000만 원 세금 계산 예시

권리금 5,000만 원을 받는 행복상사를 보면:

  • 기타소득으로 처리: 필요경비 60%(3,000만) 차감 → 기타소득금액 2,000만
  • 지급자가 원천징수: 5,000만 × 8.8% = 440만 원을 떼고 지급
  • 받는 사람: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 부가세: 사업양도가 아니면 권리금에 부가세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

자주 하는 실수

  • 권리금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받는 사람은 소득세,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부가세를 챙겨야 해요.
  •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8.8%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어요.
  • 부가세를 빠뜨려요.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권리금에 부가세가 과세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네. 보통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필요경비 60%를 뺀 40%에 과세돼요. 사업과 직접 연결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어요.

Q2. 권리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실효 8.8%(필요경비 60% 차감 후 22%)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요.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Q3. 권리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양도(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부가세가 과세돼요. 받는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가 생략될 수 있어요.

함께 보기

실무 체크리스트

  • 받는 사람: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챙기기
  • 주는 사람: 기타소득 지급 시 8.8% 원천징수·신고하기
  •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무형자산) 비용으로 처리하기
  •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확인하기
  • 권리금 거래 계약서·증빙 보관하기
  • 소득 구분이 애매하면 세무사와 상의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5-31무형자산-감가상각-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 2026-05-30매출에누리-할인-환입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 받는 사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주는 사람: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
  • 권리금 부가세 과세
  • 권리금 5,000만 원 세금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 Q2. 권리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요?
  • Q3. 권리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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