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미리 나눠 줄 때의 세금
요약
-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매겨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을 알아 두고,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방법도 있어요.
주는 것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매겨져요. 다만 가족 사이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고, 미리 계획해서 나눠 주면 나중의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기본 규칙을 알면 가족 간 재산 이전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관계 | 공제(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가족에게 증여하면 관계별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그만큼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요. 즉 10년 안에 여러 번 줘도 합쳐서 한도까지만 공제되고, 넘으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율과 신고
공제를 넘는 증여재산에는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증여를 받으면 보통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따르니 기한을 지켜요.
10년 단위 분산 증여
10년 합산 규칙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분산해 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물려줄 때의 상속세 부담도 낮아져요. 다만 자금 출처·증여 사실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해요.
점검표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해요.
- 10년 합산 규칙을 적용해요.
- 공제 초과분의 세율을 봐요.
- 3개월 안에 신고해요.
- 장기 분산 증여를 검토합니다.
- 증여 사실·자금 출처를 남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가족 증여는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 증여 계획 |
| 대표 보고 | 10년 합산이라 미리 나누면 유리합니다 | 증여 이력 |
| 세무대리인 | 이번 증여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 금액·관계 |
| 세무대리인 | 상속까지 보면 어떻게 나눌까요? | 재산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