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요약
- 오래 키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크게 덜어 주는 가업승계 제도가 있어요. 대신 요건을 갖추고 사후관리 요건도 지켜야 해요.
키운 사업을 잇게 하는 제도
오래 일군 사업을 자녀가 이어받게 하고 싶을 때, 그냥 물려주면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커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가업승계를 도와주는 세제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크게 공제받거나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 방식 | 혜택 |
|---|---|
| 가업상속공제 |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600억 원 공제 |
| 증여세 과세특례 | 10억 원 공제 후 10%(120억 원 초과분 20%) |
물려주는 시점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물려주면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재산에서 가업 부분을 크게 공제해요. 생전에 미리 넘기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일정 한도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상황에 맞게 택해요.
가업승계 혜택 요건
물려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물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자녀 등)의 지분·경영 참여 요건, 받은 뒤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물려주기 한참 전부터 요건을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받은 뒤 5년 동안 가업을 유지하고, 고용·자산을 일정 수준 지켜야 해요. 이를 어기고 사업을 접거나 자산을 팔면 받았던 공제·특례가 추징돼요. 그래서 단순히 세금만 보지 말고, 실제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을 때 활용해야 해요.
점검표
- 가업승계 대상 기업인지 봐요.
- 상속·증여 중 방식을 정해요.
-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맞춰요.
- 공제·특례 한도를 확인해요.
- 사후 유지 의무를 점검합니다.
- 미리부터 준비·설계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가업승계 세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승계 계획 |
| 대표 보고 | 사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자산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요건에 맞나요? | 업력·규모 |
| 세무대리인 | 상속·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자산·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