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물려받을 때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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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매겨지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전증여분도 합산해 계산해요.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

가족이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요. 큰 재산이 한꺼번에 넘어오는 만큼 세금도 클 수 있지만, 여러 공제가 있어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기본 구조와 공제를 알면 미리 대비하고 신고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공제내용
일괄공제기초·인적공제 대신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것을 적용해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규모까지는 상속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과 신고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상속세는 보통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재산이 많거나 부동산이 섞이면 평가·분할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 일찍 준비해요.

사전증여도 합산

사망 전 일정 기간(상속인은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해요. 그래서 막판에 몰아서 증여해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분산 증여해 두면 전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설계가 중요해요.

점검표

  1. 상속재산을 파악해요.
  2.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확인해요.
  3.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봐요.
  4. 6개월 신고기한을 지켜요.
  5. 부동산 등 평가를 준비합니다.
  6. 장기 분산 설계를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일괄·배우자 공제로 상당액이 공제됩니다가족 구성
대표 보고사전증여도 합산됩니다증여 이력
세무대리인예상 상속세는 얼마인가요?재산 규모
세무대리인미리 어떻게 대비할까요?자산·가족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
  • 주요 공제
  • 세율과 신고
  • 사전증여도 합산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