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물려받을 때의 세금
요약
-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매겨지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전증여분도 합산해 계산해요.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
가족이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요. 큰 재산이 한꺼번에 넘어오는 만큼 세금도 클 수 있지만, 여러 공제가 있어 일정 규모까지는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기본 구조와 공제를 알면 미리 대비하고 신고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 공제 | 내용 |
|---|---|
|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대신 5억 원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것을 적용해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규모까지는 상속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과 신고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상속세는 보통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재산이 많거나 부동산이 섞이면 평가·분할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 일찍 준비해요.
사전증여도 합산
사망 전 일정 기간(상속인은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해요. 그래서 막판에 몰아서 증여해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분산 증여해 두면 전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설계가 중요해요.
점검표
- 상속재산을 파악해요.
-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확인해요.
-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봐요.
- 6개월 신고기한을 지켜요.
- 부동산 등 평가를 준비합니다.
- 장기 분산 설계를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일괄·배우자 공제로 상당액이 공제됩니다 | 가족 구성 |
| 대표 보고 | 사전증여도 합산됩니다 | 증여 이력 |
| 세무대리인 | 예상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 재산 규모 |
| 세무대리인 | 미리 어떻게 대비할까요? | 자산·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