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기본 — 누구에게 얼마까지
요약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요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매겨지는데, 이 세금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요. 가족 사이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보기 때문에, 나눠 줘도 합산돼요. 누구에게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알면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 관계 | 공제(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성인 자녀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요.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는 1천만원까지 공제돼요.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한도를 따져요. 한도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10년 합산과 세율
증여는 한 건씩 따로 보지 않고 같은 사람에게 10년간 받은 것을 합산해요. 그래서 금액을 쪼개 여러 번 줘도 10년 안이면 합쳐져요.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은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큰 재산은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시기를 나누는 것이 세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요.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없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습니다. 한편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빚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따로 매겨져요. 그래서 증여 방식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져요.
점검표
-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해요.
- 관계별 공제 한도를 봐요.
-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해요.
-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요.
-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합니다.
- 부담부증여 여부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 증여 내역 |
| 본인 정리 | 10년간 합산됩니다 | 과거 증여 |
| 세무대리인 |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 관계 |
| 세무대리인 | 나눠 주는 게 유리한가요? | 재산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