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기본

#상속세#일괄공제#배우자공제#신고기한#세율
요약
  1.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제를 뺀 금액에 상속세가 매겨져요. 세율과 사전증여, 신고기한,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함께 봐야 해요.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가족이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매겨져요. 다만 물려받은 재산 전부에 바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빚과 장례비를 빼고, 상당한 금액의 상속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산 구조와 공제를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공제까지

단계내용
상속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
−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세율 적용 기준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빚과 공과금, 장례비를 빼면 과세가액이 돼요. 여기서 상속공제를 빼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것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져요. 이 공제가 커서 과세표준이 0이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과 사전증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구하는데, 세율은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또 상속 직전 일정 기간(상속인은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해요. 그래서 사망 직전에 급히 증여해 상속세를 피하려는 것은 합산으로 막혀요. 미리 계획하려면 시기를 충분히 앞당겨야 해요.

신고기한과 가업상속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증여세보다 기한이 길어요. 가족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이 따르니, 가업 승계를 계획한다면 요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1.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요.
  2. 장례비·공과금을 정리해요.
  3.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해요.
  4. 10년 내 사전증여를 합산해요.
  5.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합니다.
  6.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본인 정리공제가 커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재산·채무
본인 정리사전증여는 합산됩니다과거 증여
세무대리인상속공제가 얼마인가요?가족·재산
세무대리인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기업 요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 재산에서 공제까지
  • 세율과 사전증여
  • 신고기한과 가업상속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