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세무: 증여받아 팔면 취득가가 바뀌어요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돼요.
  2.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산 값으로 계산해 양도차익이 커져요.
  3.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니 보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추천 대상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사람,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 양도세 절세를 고민하는 부부

증여받아 바로 팔면 취득가가 달라져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그래서 시세가 오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팔아 양도세를 줄이려는 방법이 쓰였어요. 이를 막는 게 이월과세예요.

이월과세란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봐요.
  •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요(절세 효과 차단).

이월과세 적용 기간

  • 과거에는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적용됐는데,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 즉, 증여받고 10년이 지난 뒤 팔아야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요.

이미 낸 증여세 공제

  • 이월과세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요.
  • 단,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세금이 적어지면 적용을 배제하는 비교 규정도 있어요.

배우자 증여 후 양도 계산 예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김씨를 보면:

  • 1억에 산 부동산이 6억 →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증여세 0)
  • 증여 후 3년 만에 7억에 양도 → 이월과세로 취득가 1억 적용, 차익 6억 과세
  • 증여 후 10년 지나 양도 → 취득가 6억 인정, 보유기간과 차익을 다시 판단
  •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자주 하는 실수

  • 증여로 취득가만 높이면 절세라 생각해요.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효과가 사라져요.
  • 5년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었으니 보유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 낸 증여세를 빼먹어요. 이월과세 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어요.

함께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증여 자산에 적용되나요?

주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일부 시설물 이용권 등에 적용돼요. 대상 자산 범위는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Q2. 10년만 지나면 절세가 되나요?

10년이 지나면 증여받은 값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차익이 줄어요. 다만 그동안의 보유·자금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Q3.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어요.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자산인지 확인하기
  • 증여 후 양도까지 기간(10년) 따져보기
  •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증여자 취득가액임을 이해하기
  • 이미 낸 증여세 필요경비 공제 챙기기
  • 이월과세 배제(비교과세) 규정 확인하기
  • 대상 자산 범위·예외(이혼 등) 법령으로 확인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5-31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금융투자소득세-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증여받아 바로 팔면 취득가가 달라져요
  • 이월과세란
  • 이월과세 적용 기간
  • 이미 낸 증여세 공제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함께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모든 증여 자산에 적용되나요?
  • Q2. 10년만 지나면 절세가 되나요?
  • Q3.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