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공소시효 — 조세범처벌법 7년과 통고처분 중 정지, 법인 10년 단서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1건
요약
  1. 범칙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며 시작점은 포탈의 기수 시기예요.
  2. 법인의 시효 10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적용 행위자가 있을 때예요.
  3. 부과제척기간과 공소시효는 별개라서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남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과거 신고 누락이나 세금계산서 문제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지 궁금한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조세범 공소시효의 뜻과 적용 대상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는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세금 문제에서는 이 말이 두 곳에서 따로 쓰여요. 하나는 세무서가 세금을 새로 매기거나 고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 포탈 같은 범칙행위를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예요. 두 기간은 근거 법도, 지나면 사라지는 대상도 달라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세금을 더 못 매기게 됐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형사 책임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어요. 부과제척기간은 부과제척기간 세무에서 다뤄요.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본문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해요. 조세 포탈(제3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제5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제10조) 같은 행위가 이 범위에 들어가요. 회사가 처벌받는 양벌규정(제18조)은 이 범위 밖에 있고, 단서가 법인에 대한 시효를 10년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어요. 양벌규정 자체는 조세범 양벌규정에서 설명해요.

핵심 기준

구분공소시효근거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4조의 범칙행위7년조세범처벌법 제22조 본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행위자에 따른 법인(양벌규정)10년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정지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 제기시효 진행 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범인이 처분을 면하려고 국외에 있는 경우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단서의 10년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기간이에요. 조문은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의 시효가 10년이라고 적어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의 죄에서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단서는 법인의 시효만 10년으로 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행위자 개인의 시효를 따로 적지 않아요. 이 경우 개인의 시효를 본문의 7년으로 볼지, 가중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볼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사안마다 달라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해요.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요

조세범처벌법 제21조는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요. 그래서 실무에서 시효를 따질 때는 고발이 7년 안에 이뤄졌는지, 그 뒤 공소가 시효 안에 제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고발 절차는 조세범칙조사에서 이어지는 단계예요.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요. 조세 포탈에서 범죄가 끝나는 시점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이 정해요.

조세의 종류기수(범죄가 성립한 시점)근거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한 뒤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제3조 제5항 제1호 본문
위 조세에서 포탈 목적으로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제3조 제5항 제1호 단서
그 밖의 조세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제3조 제5항 제2호

부정행위가 이뤄진 날이 아니라 기수 시기가 기준이에요. 부가가치세처럼 매 기마다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과세기간별로 따로 시효가 흘러요.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앞선 공범의 시효 기간을 센다고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이 정해요.

통고처분이 있을 때 시효 정지

통고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라고 알리는 절차예요.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아요(제16조).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게 되는데(제17조 제2항),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이 시효에서 빠져요. 절차와 기한은 조세범 통고처분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가 2019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사례로 계산해 봐요. 기수 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으로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직후인 2020년 1월 하순이라고 가정해요.

  • 2020년 1월 하순에 포탈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봐요.
  •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본문의 7년을 세면 시효 완성은 2027년 1월 하순 무렵이에요.
  • 세무서가 2026년 5월 4일에 통고처분을 하고 통고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6월 1일에 고발했다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28일은 시효에서 빠져요. 완성 예정일이 28일 늦어져요.
  • 검사가 시효 안에 공소를 제기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 진행이 멈춰요.
날짜사건시효에 미치는 영향
2020년 1월 하순포탈 기수시효 진행 시작
2026년 5월 4일통고처분정지 시작
2026년 6월 1일고발정지 종료, 28일 경과
2027년 1월 하순에 28일을 더한 날시효 완성 예정기소가 없으면 완성

날짜는 이해를 돕는 가정이고, 실제 기수 시기와 완성일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부과제척기간이 끝났으니 형사 책임도 끝났다고 보는 경우예요. 두 기간은 별개라서 세금을 더 못 매겨도 공소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 신고서를 낸 날이나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7년을 세는 경우예요. 포탈의 시효는 기수 시기(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가 기준이에요.
  • 법인과 대표자의 시효를 같은 기간으로 단정하는 경우예요.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의 10년은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을 때 법인에 대한 기간이고, 대표자 개인의 시효는 적용 법조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해요.
  • 통고처분 기간을 시효에 그대로 넣어 계산하는 경우예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는 정지돼요.
  • 수정신고를 하면 시효가 사라진다고 보는 경우예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이 정하지만, 이는 형의 감경이고 시효 정지·완성 사유는 아니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공소시효 기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조세범 공소시효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요
  •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
  • 통고처분이 있을 때 시효 정지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