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의 대가: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기준
요약
- 재화나 용역 없이 주고받는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에서 끝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세금 조금 줄이려다 형사처벌로 가요
매입세액을 늘리거나 매출을 만들려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가공(허위)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처가 부탁해서, 또는 자료상에게 사서 한 번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담당자가 회사 지시로 발급·수취에 관여했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이 처벌 구조를 알고 있어야 거래처의 부탁이나 사내 지시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공·허위세금계산서인가
| 유형 | 내용 |
|---|---|
| 가공(무자료) 발급·수취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음 |
| 위장 거래 |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 |
| 거짓 기재 | 금액·품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
거래 상대가 부도·폐업 위기라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매출을 부풀리려 서로 끊어주는 경우 모두 위험 범위에 들어가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조세범처벌법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해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매출 누락이 함께 있으면 조세 포탈로 별도 처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가산세와 차원이 다른 형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해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돼요. 징역형이 가중되고, 공급가액에 비례한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금액이 크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요.
담당자 자기방어 점검표
- 실제 거래(물품·용역 이동, 대금 흐름)가 있는 거래만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요.
- 거래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습니다.
- 매출·매입을 맞추려 끊어주는 요청을 거절하고 기록을 남겨요.
- 의심 거래는 대표·세무사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해요.
- 이미 발생한 의심 건은 자진 수정신고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해요.
- 처벌 구조를 사내에 공유해 조직적으로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