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7가지 유형과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제척기간 10년
-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7가지 유형(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조작, 고의 미작성·합계표 조작, 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작, 그 밖의 위계)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예요.
- 부정행위로 줄어든 세액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40%(역외거래 60%)가 붙고, 법인·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1만분의 14 기준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해요.
-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서 10년(역외거래 15년)으로 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징역·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세무조사·수정신고 대응을 맡은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부정행위 뜻과 적용 대상
세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이 범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부정행위 여부는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문구로 판단해요.
조문은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하고, 일곱 가지 유형을 나열해요. 조문이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산 착오나 서류 누락처럼 숨기려는 행위가 없는 신고 오류는 이 정의에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오류는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효과가 세 군데에서 한꺼번에 달라져요.
-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율이 일반 20%·10%에서 40%로 올라가요.
-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형사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돼요.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 상속세·증여세 납세자까지 모든 납세자예요. 다만 가산세 계산 방식은 세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서 아래 표에 나눠 적었어요.
핵심 기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일곱 가지 유형
| 호 | 유형(조문 표현) | 실무에서 흔한 모습 |
|---|---|---|
| 1호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신고용 장부와 실제 장부를 따로 둠 |
| 2호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주고받음 |
| 3호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조사에 대비해 장부·전표를 없앰 |
| 4호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숨김, 거래를 다른 형태로 꾸밈 |
| 5호 |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미비치,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일부러 장부를 두지 않음, 합계표 숫자를 바꿈 |
| 6호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회계 시스템 기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바꿈 |
| 7호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 여섯 유형에 없는 속임수 |
6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설비를 뜻해요. 7호는 열린 규정이라서 위 여섯 가지에 없더라도 같은 정도의 속임수는 해당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일 때 달라지는 기준
| 구분 | 일반 | 부정행위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율 | 20% | 40%(역외거래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 과소신고가산세율 | 10% | 부정 부분 40%(역외거래 60%), 나머지 부분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 부과제척기간 | 5년(무신고 7년) | 10년(역외거래 15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년 | 15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 형사처벌 | 해당 없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제척기간 표에서 무신고 7년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예요(역외거래 10년).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무신고도 7년이 적용돼요.
법인·복식부기의무자의 추가 기준
부정행위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법인이면, 가산세는 두 금액 중 큰 쪽을 기준으로 해요. 하나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이에요. 큰 금액에 부정이 아닌 부분의 10%를 더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무신고도 같은 구조예요.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부정 무신고)를 곱한 금액과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중 큰 금액이 가산세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형사처벌 수위
- 기본 형량: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이에요.
- 가중 구간: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이에요.
- 병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제2항).
- 상습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요(제4항).
- 감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제3항).
부정행위로 보는 판단 방식
조문은 일곱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함께 요구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점검해요.
-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요. 단순히 신고를 빠뜨렸거나 숫자를 잘못 계산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결과예요.
- 그 행위가 일곱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요. 장부를 바꿨다면 1호, 가짜 세금계산서라면 2호예요.
- 그 행위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금을 알아내기 어려워졌는지 확인해요. 이중장부로 매출을 빼서 과세 자료에 잡히지 않게 한 경우가 그런 예예요.
- 부정행위로 줄어든 세액이 어느 부분인지 분리해요.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만 40%이고, 나머지 과소신고 부분은 10%예요.
4번의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과소신고 세액 전부에 40%가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오류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일반 세율로 계산해요.
부정행위 가산세와 제척기간 예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예시상사는 법인이에요. 신고를 마친 뒤 조사에서 다음 두 가지가 확인됐다고 가정해요.
- 이중장부로 누락한 수입금액 40억 원, 그로 인해 줄어든 법인세 1,000만 원(누락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가 따로 있어서 소득 증가분은 작다고 가정,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 단순 착오로 비용을 과다 계상해 줄어든 법인세 500만 원(부정행위가 아닌 부분)
| 구분 | 계산 | 금액 |
|---|---|---|
| 가. 부정 부분 40% | 1,000만 원 × 40% | 400만 원 |
| 나. 수입금액 기준 | 40억 원 × 14/10,000 | 560만 원 |
| 큰 금액(가·나 중) | 560만 원 > 400만 원 | 560만 원 |
| 부정이 아닌 부분 10% | 500만 원 × 10% | 50만 원 |
|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 560만 원 + 50만 원 | 610만 원 |
나 항목의 수입금액은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만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나목). 이 예시에서는 이중장부로 누락한 40억 원이 그 금액이에요.
개인사업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 비교 없이 일반 구조로 계산해요. 부정행위로 줄어든 종합소득세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 40% = 800만 원이 부정 과소신고가산세예요.
제척기간 비교
㈜예시상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가 부정행위로 줄어든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안에 부과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 과소신고였다면 5년이에요. 같은 오류라도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두 배가 돼요.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상여·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같은 10년이에요(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 부정행위를 하여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제4항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에요(같은 항 제3호). 이 가산세들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거래 없이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수취한 경우와 관련돼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산 착오나 서류 누락을 부정행위로 단정하는 실수 — 조문은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므로, 숨기려는 행위 없이 숫자를 틀리거나 자료를 빠뜨린 경우는 일반 가산세 대상으로 분리해서 따져야 해요. 이 경우 수정신고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구간은 수정신고 가산세감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 과소신고 세액 전부에 40%를 곱하는 실수 — 40%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만 적용돼요. 나머지는 10%예요. 부정행위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 계산해야 해요.
-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빠뜨리는 실수 — 부정 과소신고 세액이 작아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이 기준이 돼요. 세액만 보고 40%로 끝내면 가산세를 적게 계산해요.
-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고 서류를 폐기하는 실수 —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10년까지 조사받을 수 있어요. 장부·증빙을 5년 지나서 없애면 소명 자료가 없어져요. 장부와 기록의 파기는 그 자체로 3호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점도 같이 알아 둬요.
- 수정신고하면 형사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는 실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이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가 요건이고, 감경 여부는 재량이에요.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하고 안 썼다고 안심하는 실수 — 2호는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수취'를 함께 적고 있어요. 받은 것만으로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례는 가공 매입 사례 — 가짜 세금계산서 부정 사용 글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