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못 받은 공제를 10년간 넘겨 쓰기
- 근로자가 낸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중 한도를 넘거나 낼 세금이 부족해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명세서에 이월액을 적어야 하고, 이직하면 새 회사에 직접 알려야 해요.
기부금 이월이 뭐예요?
근로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요(기부금 세액공제 세무: 공제율·한도·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 그런데 기부금이 한도를 넘거나, 낼 세금(산출세액)이 적어서 그해에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남은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넘겨서 공제받는 것을 이월공제라고 해요.
이월되는 기부금과 안 되는 기부금
| 기부금 종류 | 예시 | 이월 |
|---|---|---|
| 특례기부금 | 국가·지자체 기부, 재난 구호금품 | 10년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부 | 10년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후원회 기부 | 이월 안 됨 |
| 고향사랑기부금 | 지자체 고향사랑기부 | 확인 필요(고향사랑기부금 세무: 기부하고 세액공제·답례품 받기) |
일반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금은 10%)이고, 특례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예요. 한도를 넘은 금액이 이월 대상이 돼요.
언제 이월이 생기나
- 한도 초과 — 종교단체에 많이 기부해 근로소득금액의 10%를 넘은 경우
- 세액 부족 — 다른 세액공제(자녀·의료비·교육비 등)로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어 기부금 공제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그해에 다 못 쓰면 사라지지만, 기부금은 남는 금액이 10년 동안 넘어가요. 그래서 기부금이 많은 해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월액이 제대로 잡혔는지 꼭 확인해요.
:::tip 예시 ㈜예시건설(가공) 직원 한나눔 씨는 총급여 4,000만원,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이에요. 올해 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어요.
| 구분 | 금액 |
|---|---|
|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2,875만원 × 10%) | 287만 5,000원 |
| 올해 공제받는 기부금 | 287만 5,000원 |
| 세액공제 (15%) | 43만 1,250원 |
| 다음 해로 이월되는 기부금 | 212만 5,000원 |
넘어간 212만 5,000원은 다음 해 한도가 남으면 먼저 공제받고, 그래도 남으면 최대 10년까지 계속 넘어가요. :::
이월 기부금 공제받는 방법
- 지난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때 낸 기부금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월액"을 확인해요.
- 올해 기부금명세서의 해당연도 공제금액·이월금액 칸에 지난 연도 기부금을 연도별로 적어요.
-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이월액을 먼저 반영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요.
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 기부금만 뜨고 지난 이월액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직접 적지 않으면 이월액은 공제되지 않은 채 남아요.
이직했을 때
새 회사는 이전 회사의 기부금 이월 내역을 알 수 없어요.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새 회사에 함께 내야 이월액을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이직자 종전근무지 합산 연말정산). 회사가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접 공제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월 기부금과 올해 기부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가 남으면 올해 기부금을 공제해요. 오래된 이월분부터 쓰기 때문에 10년이 지나 사라지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Q2. 몇 년 전 이월액을 빠뜨렸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빠뜨린 해의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월 기간 안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남은 이월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Q3.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월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이월 기부금이 남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과 함께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하는 실수
간소화 자료만 믿고 이월액을 안 적는 실수 — 이월액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요. 기부금명세서에 연도별로 직접 적어야 공제돼요.
이직 후 이월액이 끊기는 실수 — 새 회사는 이월 내역을 몰라요. 이전 회사의 기부금명세서를 꼭 함께 내요.
10년이 지나 이월액을 날리는 실수 — 이월 기간은 기부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이에요. 오래된 이월액이 남아 있으면 기한 안에 공제받을 수 있게 매년 명세서에 빠짐없이 적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부금 이월액 확인하기
- 기부금명세서에 이월 기부금을 연도별로 적기
- 종교단체 기부금이 근로소득금액 10%를 넘는지 계산하기
-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 기부금명세서 챙기기
- 10년이 지나 사라지는 이월액이 있는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