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못 받은 공제를 10년간 넘겨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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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근로자가 낸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중 한도를 넘거나 낼 세금이 부족해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명세서에 이월액을 적어야 하고, 이직하면 새 회사에 직접 알려야 해요.

기부금 이월이 뭐예요?

근로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요(기부금 세액공제 세무: 공제율·한도·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 그런데 기부금이 한도를 넘거나, 낼 세금(산출세액)이 적어서 그해에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남은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넘겨서 공제받는 것을 이월공제라고 해요.

이월되는 기부금과 안 되는 기부금

기부금 종류예시이월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기부, 재난 구호금품10년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부10년
정치자금기부금정당·후원회 기부이월 안 됨
고향사랑기부금지자체 고향사랑기부확인 필요(고향사랑기부금 세무: 기부하고 세액공제·답례품 받기)

일반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금은 10%)이고, 특례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예요. 한도를 넘은 금액이 이월 대상이 돼요.

언제 이월이 생기나

  1. 한도 초과 — 종교단체에 많이 기부해 근로소득금액의 10%를 넘은 경우
  2. 세액 부족 — 다른 세액공제(자녀·의료비·교육비 등)로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어 기부금 공제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그해에 다 못 쓰면 사라지지만, 기부금은 남는 금액이 10년 동안 넘어가요. 그래서 기부금이 많은 해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월액이 제대로 잡혔는지 꼭 확인해요.

:::tip 예시 ㈜예시건설(가공) 직원 한나눔 씨는 총급여 4,000만원,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이에요. 올해 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어요.

구분금액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2,875만원 × 10%)287만 5,000원
올해 공제받는 기부금287만 5,000원
세액공제 (15%)43만 1,250원
다음 해로 이월되는 기부금212만 5,000원

넘어간 212만 5,000원은 다음 해 한도가 남으면 먼저 공제받고, 그래도 남으면 최대 10년까지 계속 넘어가요. :::

이월 기부금 공제받는 방법

  1. 지난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때 낸 기부금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월액"을 확인해요.
  2. 올해 기부금명세서의 해당연도 공제금액·이월금액 칸에 지난 연도 기부금을 연도별로 적어요.
  3.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이월액을 먼저 반영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요.

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 기부금만 뜨고 지난 이월액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직접 적지 않으면 이월액은 공제되지 않은 채 남아요.

이직했을 때

새 회사는 이전 회사의 기부금 이월 내역을 알 수 없어요.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새 회사에 함께 내야 이월액을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이직자 종전근무지 합산 연말정산). 회사가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접 공제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월 기부금과 올해 기부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가 남으면 올해 기부금을 공제해요. 오래된 이월분부터 쓰기 때문에 10년이 지나 사라지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Q2. 몇 년 전 이월액을 빠뜨렸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빠뜨린 해의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월 기간 안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남은 이월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Q3.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월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이월 기부금이 남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과 함께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간소화 자료만 믿고 이월액을 안 적는 실수 — 이월액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요. 기부금명세서에 연도별로 직접 적어야 공제돼요.

주의

이직 후 이월액이 끊기는 실수 — 새 회사는 이월 내역을 몰라요. 이전 회사의 기부금명세서를 꼭 함께 내요.

주의

10년이 지나 이월액을 날리는 실수 — 이월 기간은 기부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이에요. 오래된 이월액이 남아 있으면 기한 안에 공제받을 수 있게 매년 명세서에 빠짐없이 적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부금 이월액 확인하기
  • 기부금명세서에 이월 기부금을 연도별로 적기
  • 종교단체 기부금이 근로소득금액 10%를 넘는지 계산하기
  •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 기부금명세서 챙기기
  • 10년이 지나 사라지는 이월액이 있는지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3문서 발행

목차

  • 기부금 이월이 뭐예요?
  • 이월되는 기부금과 안 되는 기부금
  • 언제 이월이 생기나
  • 이월 기부금 공제받는 방법
  • 이직했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월 기부금과 올해 기부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요?
  • Q2. 몇 년 전 이월액을 빠뜨렸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Q3.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월액은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