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80%·100%·120% 선택
-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1년 동안 내는 세금은 같고, 매달 덜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내고, 더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아요.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이 뭐예요?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나온 금액만큼 소득세를 떼요. 근로자가 원하면 이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떼게 할 수 있어요. 아무 신청도 안 하면 100%가 적용돼요.
이 선택은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에요. 1년 치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정해지고, 매달 미리 떼는 금액만 달라져요.
비율별로 달라지는 것
| 선택 | 매달 실수령액 | 연말정산 결과 | 이런 사람에게 |
|---|---|---|---|
| 80% | 늘어요 |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가 생겨요 |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람 |
| 100% | 기본 | 공제에 따라 환급·추가납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 |
| 120% | 줄어요 | 환급이 커지거나 추가납부가 없어져요 | 2월에 세금을 더 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같은 비율로 함께 움직여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직원 윤서연 씨는 간이세액표상 매달 소득세가 150,000원이에요. 비율에 따라 1년 동안 이렇게 달라져요.
| 선택 | 매달 소득세 | 12개월 합계 | 100% 대비 차이 |
|---|---|---|---|
| 80% | 120,000원 | 1,440,000원 | 360,000원 덜 냄 |
| 100% | 150,000원 | 1,800,000원 | — |
| 120% | 180,000원 | 2,160,000원 | 360,000원 더 냄 |
윤서연 씨의 1년 결정세액이 1,700,000원이라면, 100%는 100,000원 환급, 80%는 260,000원 추가납부, 120%는 460,000원 환급이에요. 어느 쪽이든 1년에 내는 소득세는 1,700,000원으로 같아요. :::
신청 순서
-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요. 홈택스나 세무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에 내는 서류예요.
- 경리 담당자는 신청서를 받은 뒤 지급하는 급여부터 선택한 비율을 급여 프로그램에 입력해요.
- 선택한 비율은 그해 12월 급여까지 계속 적용해요. 한 번 고르면 같은 해 안에서는 다시 바꿀 수 없어요.
- 다음 해 1월부터 다시 바꾸고 싶으면 새 신청서를 받아요. 따로 신청이 없으면 이전 선택이 계속 적용되는지 회사 급여 규칙을 정해 둬요.
- 신청서는 급여 대장과 함께 보관해요.
언제 120%가 유리한가
- 매년 연말정산 때 수십만원씩 추가납부가 나오는 사람(부양가족이 없고 공제가 적은 경우)
- 연도 중 급여가 크게 올라 간이세액표보다 실제 세금이 많을 것 같은 사람
- 2월에 목돈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반대로 매년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80%를 고르면, 그 돈을 1년 일찍 쓰는 효과가 있어요. 세금 총액은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20%를 고르면 세금을 더 내는 건가요?
아니요. 매달 미리 더 떼는 것뿐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더 뗀 만큼 돌려받아요. 이자는 붙지 않아요.
Q2. 연도 중간에 입사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돼요. 신청서를 낸 뒤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 그해 12월까지 유지해요.
Q3. 상여금이나 연말 성과급에도 적용되나요?
상여금이 있는 달도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금액에 선택한 비율을 곱해 떼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법은 회사 급여 프로그램 설정을 같이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연도 중에 비율을 다시 바꿔 주는 실수 — 한 번 고른 비율은 그해 12월까지 유지해야 해요. 근로자가 요청해도 같은 해 안에서는 바꾸지 않아요.
신청서 없이 구두로 비율을 바꾸는 실수 — 세무서가 원천징수 금액을 점검할 때 근거가 필요해요.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받아 보관해요.
80%를 세금 절약으로 안내하는 실수 — 80%는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내는 구조예요. 근로자에게 "세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하면 2월에 민원이 생겨요.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에게 80%·100%·120% 선택 제도 안내하기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서면으로 받기
- 신청 다음 급여부터 급여 프로그램 비율 바꾸기
-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 같은 해 재변경 요청은 다음 해 1월로 안내하기
- 신청서를 급여 대장과 함께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