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이중공제 — 형제·부부가 같은 가족을 공제하면 생기는 일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부모님이나 자녀 한 명은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형제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가족을 함께 공제하면 국세청이 다음 해에 찾아내 공제를 취소하고,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여요. 안내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한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부모님·자녀·형제자매 같은 부양가족은 한 명당 근로자 한 사람만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형제 셋이 함께 부모님 생활비를 대더라도 공제는 그중 한 사람만 받아요.

겹쳐서 공제하면 이것을 부양가족 이중공제(중복공제)라고 해요.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 직원의 신고 내용을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걸러지지 않아요. 대신 국세청이 모든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모아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두 번 이상 공제된 경우를 찾아내요.

이중공제가 자주 생기는 경우

경우겹치는 이유받는 사람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공제서로 상의 없이 각자 회사에 제출가족끼리 정한 한 사람(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자 공제부부가 각자 회사에 자녀를 올림부부 중 한 사람(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나누기)
따로 사는 부모님을 형제가 공제 + 부모님 본인도 근로자부모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데 공제아무도 못 받음 — 소득 요건 탈락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양쪽 부모가 모두 공제한쪽 부모만
중도 입사·퇴사전 직장과 새 직장 연말정산에서 각각 공제마지막 회사에서 합산해 한 번만

이중공제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1. 안내문 발송 — 국세청이 이중공제자에게 "공제가 잘못됐으니 고치라"는 안내문을 보내요. 연말정산을 한 다음 해 하반기에 나와요.
  2. 공제 취소와 추가 납부 — 공제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의 공제가 취소되고, 그만큼 덜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내야 해요.
  3. 가산세 — 안내문을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쳐서 매기고 가산세를 붙여요.
가산세계산근거
과소신고가산세덜 낸 세금의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덜 낸 세금 × 경과 일수 × 0.0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부정(거짓) 공제덜 낸 세금의 40%고의로 숨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라 1년이면 8.03%가 붙어요(0.022% × 365일). 늦게 고칠수록 커지니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처리하는 편이 나아요(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김형(총급여 6,000만원)과 다른 회사에 다니는 동생 김동생(총급여 4,000만원)이 72세 어머니를 둘 다 공제했어요. 한 사람당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 추가공제 200만원·100만원) = 250만원이에요.

어머니 공제는 형 쪽에 남기기로 하고 동생 공제를 취소하면, 동생은 250만원 × 한계세율 15% = 37만 5,000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만 7,500원을 더 내요.

안내문 이후 180일 동안 고치지 않아 세무서가 고쳐 매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 과소신고가산세: 37만 5,000원 × 10% = 3만 7,500원
  • 납부지연가산세: 37만 5,000원 × 0.022% × 180일 = 1만 4,850원

:::

스스로 고치는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다니는 회사에 말하기 — 그해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고쳐서 다시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퇴사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2번으로 해요.
  2. 본인이 홈택스로 고치기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5월이면 확정신고, 지났으면 수정신고)로 잘못 받은 공제를 빼고 덜 낸 세금을 내요(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세무: 셋의 차이와 가산세 감면).

공제를 잘못 받은 사람이 고쳐야 해요. 공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둘 다 공제했는데 누가 양보해야 하나요?

법은 신고서에 적힌 대로 한 사람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족끼리 정해 한 사람만 남기면 돼요.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으면 가족 전체로 돌려받는 돈이 커요.

Q2. 어머니 의료비는 공제 안 받은 형제가 낼 수 있나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그 가족의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동생이 의료비를 냈더라도 어머니 기본공제를 형이 받았다면 동생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Q3. 안내문이 오기 전에 고치면 가산세가 없나요?

스스로 고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이 지나고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줄여 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니 빠를수록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회사에서 아무 말 없었으니 괜찮다"는 생각 —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에서 같은 가족을 공제했는지 알 수 없어요. 회사가 통과시켰어도 국세청 점검에서 걸려요.

주의

부모님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 부모님이 연금·임대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아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형제끼리 나누기 전에 소득 요건부터 확인해요(공적연금 연말정산 — 국민연금공단이 1월에 대신 정산해요).

주의

공제를 잘못 받은 사람만 고치고 끝내는 실수 — 공제를 빼는 쪽만 고치면 공제를 받아야 할 쪽은 그대로 손해예요. 받아야 할 사람도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를 넣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전에 형제·배우자와 누가 어떤 가족을 공제할지 정하기
  • 부모님·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중도 입사자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부양가족과 겹치지 않는지 보기
  • 안내문을 받으면 공제받을 한 사람을 정하고 나머지는 홈택스로 수정신고하기
  • 공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빠졌다면 경정청구로 공제 넣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한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 이중공제가 자주 생기는 경우
  • 이중공제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스스로 고치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둘 다 공제했는데 누가 양보해야 하나요?
  • Q2. 어머니 의료비는 공제 안 받은 형제가 낼 수 있나요?
  • Q3. 안내문이 오기 전에 고치면 가산세가 없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