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15%, 일반 보험과 따로 100만원
- 장애인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5%를 세액공제받아요. 일반 보장성보험(12%, 100만원)과 한도가 따로라 둘 다 있으면 최대 27만원을 돌려받아요. 보험증권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돼야 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장애인전용 보험은 공제율이 더 높아요
근로자가 내는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받아요(보험료 세액공제 세무: 보장성 보험과 공적보험료 공제). 그런데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공제율이 15%이고, 한도 100만원도 일반 보험과 따로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구분 | 공제율 | 한도 | 최대 공제액 |
|---|---|---|---|
| 일반 보장성보험 | 12% | 연 100만원 | 12만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15% | 연 100만원 (별도) | 15만원 |
| 둘 다 있을 때 | 각각 적용 | 합계 200만원 | 27만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장애인전용 보험만으로 최대 16만 5,000원을 돌려받아요.
공제받는 조건
- 계약자 —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예요.
- 피보험자(수익자) —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예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지만,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은 적용돼요(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 장애인전용 보험 — 보험계약서나 보험증권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상품이에요. 장애인 가족이 가입한 일반 실손·종신보험은 12%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공제해요.
- 장애인 증명 —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등록하지 않은 중증환자는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내요.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최가장 씨(총급여 5,000만원)는 장애가 있는 아들(12세)을 피보험자로 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연 150만원, 본인 상해보험에 연 120만원을 내요.
| 보험 | 낸 금액 | 한도 적용 | 공제율 | 세액공제 |
|---|---|---|---|---|
| 아들 장애인전용 보험 | 150만원 | 100만원 | 15% | 15만원 |
| 본인 상해보험 | 120만원 | 100만원 | 12% | 12만원 |
| 합계 | 270만원 | 27만원 |
아들은 장애인이라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도 함께 받아요(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 추가공제 200만원·100만원). :::
연말정산 때 챙길 서류
| 서류 | 받는 곳 | 언제 필요한가요 |
|---|---|---|
| 보험료 납입증명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또는 보험사 | 간소화에 안 뜰 때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본인 보관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담당 의사(병원) | 등록하지 않은 중증환자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처음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전용 보험료가 100만원을 넘으면 남은 금액을 일반 보험 한도로 넘길 수 있나요?
안 돼요. 장애인전용 보험료로 공제한 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에 다시 넣을 수 없어요. 한 보험료는 한 번만 공제돼요.
Q2. 장애인 가족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했어요.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이라 12%, 일반 한도 100만원 안에서 공제해요.
Q3. 맞벌이인데 배우자가 계약자예요.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인 근로자가 받아요. 배우자가 계약자라면 배우자가 그 장애인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경우에만 배우자가 공제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장애인 가족의 보험을 모두 15%로 넣는 실수 — 15%는 장애인전용 보험에만 적용돼요. 보험증권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없으면 12%예요.
장애인 증명서를 내지 않는 실수 — 간소화 자료에 보험료가 떠도 회사가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없으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장애인전용 보험 공제가 빠질 수 있어요.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한 장애인 가족의 보험료를 넣는 실수 — 보험료 공제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한 사람만 받아요(부양가족 이중공제 — 형제·부부가 같은 가족을 공제하면 생기는 일).
실무 체크리스트
- 보험증권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기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보기
-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내기
- 장애인전용 100만원·일반 100만원 한도를 따로 계산하기
- 간소화에 안 뜨는 보험은 보험사에서 납입증명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