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소득·재산 요건과 근로장려금과의 차이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시기에 함께 신청하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정리해요.
신청 요건
| 항목 | 기준 |
|---|---|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 가구 유형 | 홑벌이·맞벌이 가구(자녀가 있으면 단독 가구가 아님) |
| 소득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
| 지급액 | 자녀 1명당 50만 원~100만 원 |
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해요. 위 금액은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의 차이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 자녀 양육 지원 |
|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지급 단위 | 가구 | 자녀 1명당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능 | 정기 신청만 |
자녀장려금 지급액 예시
홑벌이 부부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2025년 총소득이 3,000만 원, 재산이 1억 원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소득 구간에 따라 50만~100만 원,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돼요.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이라 근로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었다면 두 장려금 모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신청 방법
5월 정기 신청 기간(2026년은 5월 1일~6월 1일)에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전화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해요. 기간을 놓치면 이후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줄어들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2 |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 3 | 가구 재산 합계를 확인합니다 |
| 4 |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
| 5 | 결정 통지와 지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하나요?
한 번에 함께 신청해요. 요건에 따라 하나만 받거나 둘 다 받습니다.
Q2. 자녀가 몇 명이어야 받나요?
1명 이상이면 되고, 자녀 수만큼 금액이 늘어나요.
Q3. 부부가 각자 신청하나요?
가구 단위로 한 사람만 신청해요. 보통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 자격을 가져요.
Q4.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자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받은 세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