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직접 축산 후 폐업 양도 100%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5건
요약
  1.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쓴 축사용지를 폐업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요.
  2. 시장·군수·구청장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와 감면신청서를 양도 신고와 함께 내야 해요.
  3. 감면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가 적용되고, 양도 후 5년 안에 축산을 다시 하면 추징돼요.

추천 대상 · 축산을 그만두며 축사와 부지를 파는 농가와 그 신고를 돕는 회계 담당자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축산을 하던 농가가 사업을 접으면서 축사와 그 부지를 팔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가 정한 제도예요. 자경농지 감면이 농사짓던 땅에 적용되듯이, 이 감면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에 적용돼요.

법 조문은 요건을 이렇게 정해요.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하려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요.

적용 대상은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해요.

  • 축사용지 소재지(또는 연접 지역·30킬로미터 이내)에 8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일 것
  • 해당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했을 것
  • 폐업을 위해 양도하고 폐업 확인을 받을 것
  •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

핵심 기준

구분기준근거
감면율양도소득세의 100%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양도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거주 요건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항
거주자 요건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항
직접 축산 방법가축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
사용 기간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
폐업축산을 사실상 중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받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
사후관리양도 후 5년 이내 축산업을 다시 하면 감면세액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2항

감면에서 빠지는 축사용지와 소득

모든 축사용지가 감면 대상은 아니에요.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은 다음 두 경우를 대상에서 빼요.

제외 대상내용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특별시·광역시·시(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등 제외)에 있는 축사용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땅
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환지처분 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고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땅

도시지역 편입에도 예외가 있어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때문에 편입 후 3년이 지난 경우처럼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도 있어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100%를 감면해요. 이 소득의 계산식은 시행령 제66조의2 제10항에 있어요.

상속받은 축사용지는 기간 계산이 달라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 축산에 사용하면 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합산해요(시행령 제66조의2 제6항).

감면 종합한도

이 감면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 걸려요(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69조의2가 한도 계산 대상으로 열거돼 있어요.

한도내용
과세기간별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음
5개 과세기간직전 4개 과세기간 감면액과 합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음

같은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있는 다른 감면(자경농지 감면 등)을 함께 받으면 감면세액을 자산 양도 순서대로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해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제77조 등)은 제133조 제2항에 따로 정한 한도가 있어서 이 한도와 합산하지 않아요. 두 한도 중 감면에서 빠지는 금액이 더 큰 쪽을 적용해요.

신청 절차와 신고 기한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3항).

단계내용근거
폐업 확인축사용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발급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감면신청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폐업 확인서 제출시행령 제66조의2 제12항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정신고를 했으면 생략할 수 있지만, 한 해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항

가축사육업이어서 축산기간과 폐업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과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해요.

계산·처리 예시

축산농가 정예시 씨가 8년 이상 직접 한우를 키운 축사용지를 폐업하면서 2027년에 팔았다고 해요. 거주 요건과 직접 축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폐업 확인서도 받았어요. 아래 산출세액은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세액이라고 가정한 금액이에요.

구분사례 1사례 2
양도소득세 산출세액60,000,000원140,000,000원
감면율100%100%
감면율 적용 감면액60,000,000원140,000,000원
과세기간별 한도 1억 원 초과분0원40,000,000원
실제 감면액60,000,000원100,000,000원
납부할 양도소득세0원40,000,000원

사례 1은 산출세액 전액이 감면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사례 2는 감면세액이 1억 원을 넘어 초과분 4,000만 원은 감면되지 않아서 4,000만 원을 납부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이라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양도 후 5년 이내에 정예시 씨가 축산업을 다시 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돼요. 상속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2항). 시행령은 감면받은 사람이 그 이후 상속으로 인해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해요(시행령 제66조의2 제11항).

자주 하는 실수

  1. 축산 경력만 8년이면 된다고 봐요. 요건은 해당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했는지예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을 따지고, 다른 땅에서 한 기간은 교환·분합·대토 후 수용 같은 예외를 빼면 합산되지 않아요.
  2. 임대한 축사를 판 경우도 대상이라고 봐요. 직접 축산이란 가축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라서, 남에게 빌려주고 사육을 맡긴 기간은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어요.
  3. 폐업 확인서 없이 신고해요. 폐업은 사실상 중단만으로 부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가 필요해요.
  4. 도시지역 편입 시점을 확인하지 않아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땅은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편입일을 확인하세요.
  5. 양도 후 곧 축산을 다시 시작해요.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양도 후 계획을 미리 점검하세요.
  6. 감면이면 한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100% 감면이라도 과세기간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 종합한도가 적용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감면에서 빠지는 축사용지와 소득
  • 감면 종합한도
  • 신청 절차와 신고 기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