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일하는데 소득이 적다면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도 따로 있어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일하는데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도 대상이 돼요. 부양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과는 별개의 지원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해야 받으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장려금 가구별 기준
| 가구 | 유형 |
|---|---|
| 단독 |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 홑벌이·맞벌이 | 가구 형태별 기준 |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요.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그 소득과 보유 재산이 기준 안에 들어야 해요. 그래서 일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가 주로 해당해요.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에 더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는 두 가지를 함께 받아 도움이 더 커요. 본인이 두 장려금의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장려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신청해야 받습니다. 보통 5월에 정기 신청을 받고, 근로소득자는 반기로 미리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 주기도 하니 그 안내를 참고해요. 요건을 갖췄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소득이 적다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신청하세요.
점검표
- 가구 형태를 확인해요.
- 소득·재산 기준을 봐요.
- 근로·사업 소득 여부를 확인해요.
-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봐요.
- 정기·반기 신청 시기를 챙깁니다.
-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
| 본인 정리 | 신청해야 받습니다 | 신청 시기 |
| 세무대리인 | 제가 대상인가요? | 가구·소득 |
| 세무대리인 | 자녀장려금도 되나요? | 부양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