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일하는데 소득이 적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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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도 따로 있어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일하는데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도 대상이 돼요. 부양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과는 별개의 지원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해야 받으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장려금 가구별 기준

가구유형
단독배우자·부양자녀 없음
홑벌이·맞벌이가구 형태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요.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그 소득과 보유 재산이 기준 안에 들어야 해요. 그래서 일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가 주로 해당해요.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에 더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는 두 가지를 함께 받아 도움이 더 커요. 본인이 두 장려금의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장려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신청해야 받습니다. 보통 5월에 정기 신청을 받고, 근로소득자는 반기로 미리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 주기도 하니 그 안내를 참고해요. 요건을 갖췄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소득이 적다면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신청하세요.

점검표

  1. 가구 형태를 확인해요.
  2. 소득·재산 기준을 봐요.
  3. 근로·사업 소득 여부를 확인해요.
  4.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봐요.
  5. 정기·반기 신청 시기를 챙깁니다.
  6.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본인 정리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재산
본인 정리신청해야 받습니다신청 시기
세무대리인제가 대상인가요?가구·소득
세무대리인자녀장려금도 되나요?부양자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일하는데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별 기준
  •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 신청해야 받습니다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