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줄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
- 오래 가질수록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공제가 커져 양도세가 줄어요. 1세대 1주택은 거주가 중요하고, 단기 보유는 제외돼요.
오래 가질수록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는데, 오래 보유했다면 그 차익에서 일정 부분을 빼 줘요. 이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져 세금이 줄어들어요. 특히 1세대 1주택은 보유에 더해 거주 기간까지 따져 공제율이 훨씬 커요. 그래서 양도세를 가늠할 때 이 공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유 기간에 비례
| 구분 | 공제 |
|---|---|
| 일반 부동산 | 보유 기간별(최대 30%) |
| 1세대 1주택 | 보유+거주(최대 80%)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해가 갈수록 공제율이 올라 최대 30% 안팎까지 돼요. 1세대 1주택은 더 후해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따져 합산하므로 공제율이 훨씬 크고, 요건을 갖추면 최대 80%까지 공제돼요. 그래서 같은 차익이라도 공제 후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1세대 1주택은 거주가 중요
1세대 1주택의 높은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가 중요해요. 보유 기간 공제와 거주 기간 공제를 따로 계산해 합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 두고 살지 않으면 거주 부분 공제를 못 받아 공제율이 낮아져요. 실제 살면서 오래 보유한 1주택일수록 공제가 커지고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단기 보유는 제외
보유 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비사업용 토지나 일부 자산은 적용이 제한되기도 해요. 그래서 단기에 사고팔면 공제 없이 양도세를 내고, 짧은 보유에는 높은 세율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세금을 크게 갈라요.
점검표
- 보유 기간을 확인해요.
- 3년 이상인지 봐요.
- 1세대 1주택은 거주 기간을 챙겨요.
- 보유·거주 공제를 각각 계산해요.
- 단기 보유 제외를 확인합니다.
- 공제 후 양도세를 가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오래 보유하면 공제가 큽니다 | 보유 기간 |
| 본인 정리 | 1주택은 거주가 중요합니다 | 거주 기간 |
| 세무대리인 | 제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 보유·거주 |
| 세무대리인 | 공제 후 양도세는요? | 차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