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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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빚까지 함께 넘기면 세금이 증여와 양도로 둘로 나뉘어요. 넘기는 빚이 실제 채무여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단순 증여와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빚까지 넘기면 세금이 둘로 나뉘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그 재산에 걸린 빚을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전세보증금이 낀 집이나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금이 둘로 나뉘어요. 빚을 뺀 순수 증여분에는 증여세가, 자녀가 떠안은 빚 부분에는 양도세가 매겨져요.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봐야 해요.

증여와 양도로 나뉘어요

부분세금
재산 − 채무증여세(받는 사람)
인수한 채무양도세(주는 사람)

재산 가액에서 자녀가 떠안은 빚을 뺀 부분은 그냥 받은 것이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매겨져요. 반면 자녀가 떠안은 빚만큼은 부모가 그 빚을 받고 재산을 넘긴 셈이라 양도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세가 매겨져요. 그래서 한 거래에 증여세와 양도세가 함께 생겨요. 누가 어느 세금을 내는지도 달라요.

단순 증여와 세금 비교

부담부증여는 단순 증여보다 세금이 줄 수도 있습니다. 빚 부분이 증여에서 빠져 증여세가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빚 부분에 양도세가 생기므로, 양도세가 적은 경우(보유 오래·차익 작음)에 유리해요. 반대로 양도세 부담이 크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전체 세금을 비교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진짜여야 해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떠안은 빚이 실제 채무여야 하고, 자녀가 그 빚을 실제로 갚아 나가야 해요. 형식만 빚을 넘긴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갚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빚 부분까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져요. 그래서 인수한 빚의 상환을 자녀가 실제로 하는지가 사후에 확인돼요.

점검표

  1. 재산에 걸린 빚을 확인해요.
  2. 증여분과 채무분을 나눠요.
  3. 증여세·양도세를 각각 계산해요.
  4. 단순 증여와 세금을 비교해요.
  5. 채무가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6. 자녀의 실제 상환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본인 정리빚 부분은 양도세가 됩니다재산·채무
본인 정리채무는 실제여야 합니다상환 계획
세무대리인부담부증여가 유리한가요?차익·채무
세무대리인채무 인수가 인정되나요?상환 능력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빚까지 넘기면 세금이 둘로 나뉘어요
  • 증여와 양도로 나뉘어요
  • 단순 증여와 세금 비교
  • 빚이 진짜여야 해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