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요약
- 빚까지 함께 넘기면 세금이 증여와 양도로 둘로 나뉘어요. 넘기는 빚이 실제 채무여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단순 증여와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빚까지 넘기면 세금이 둘로 나뉘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그 재산에 걸린 빚을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전세보증금이 낀 집이나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금이 둘로 나뉘어요. 빚을 뺀 순수 증여분에는 증여세가, 자녀가 떠안은 빚 부분에는 양도세가 매겨져요.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봐야 해요.
증여와 양도로 나뉘어요
| 부분 | 세금 |
|---|---|
| 재산 − 채무 | 증여세(받는 사람) |
| 인수한 채무 | 양도세(주는 사람) |
재산 가액에서 자녀가 떠안은 빚을 뺀 부분은 그냥 받은 것이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매겨져요. 반면 자녀가 떠안은 빚만큼은 부모가 그 빚을 받고 재산을 넘긴 셈이라 양도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세가 매겨져요. 그래서 한 거래에 증여세와 양도세가 함께 생겨요. 누가 어느 세금을 내는지도 달라요.
단순 증여와 세금 비교
부담부증여는 단순 증여보다 세금이 줄 수도 있습니다. 빚 부분이 증여에서 빠져 증여세가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빚 부분에 양도세가 생기므로, 양도세가 적은 경우(보유 오래·차익 작음)에 유리해요. 반대로 양도세 부담이 크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전체 세금을 비교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진짜여야 해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떠안은 빚이 실제 채무여야 하고, 자녀가 그 빚을 실제로 갚아 나가야 해요. 형식만 빚을 넘긴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갚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빚 부분까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져요. 그래서 인수한 빚의 상환을 자녀가 실제로 하는지가 사후에 확인돼요.
점검표
- 재산에 걸린 빚을 확인해요.
- 증여분과 채무분을 나눠요.
- 증여세·양도세를 각각 계산해요.
- 단순 증여와 세금을 비교해요.
- 채무가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 자녀의 실제 상환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빚 부분은 양도세가 됩니다 | 재산·채무 |
| 본인 정리 | 채무는 실제여야 합니다 | 상환 계획 |
| 세무대리인 | 부담부증여가 유리한가요? | 차익·채무 |
| 세무대리인 | 채무 인수가 인정되나요? | 상환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