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처분 기한이 중요한 요건이라 새 집을 사기 전에 확인하세요.
잠깐 2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돼요
이사를 가려고 새 집을 먼저 샀는데 옛 집이 안 팔려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지만, 이런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다만 요건과 기한이 까다로우니, 새 집을 사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비과세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본 요건
| 요건 | 내용 |
|---|---|
| 종전 취득 | 신규보다 1년 이상 앞서 취득 |
| 보유 |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 |
| 처분 | 신규 취득 후 기한 내 양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 이상 지나서 새 집을 사야 하고,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그리고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해요. 이 세 가지가 기본 요건입니다. 새 집을 너무 빨리 사거나 옛 집을 너무 늦게 팔면 요건을 못 채워요.
처분 기한이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입니다. 새 집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옛 집을 팔아야 비과세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돼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못 받고 양도세를 내게 돼요. 그래서 처분 시점을 기한 안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집 취득 전 요건 확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요건이 정교해, 새 집을 사기 전에 내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종전 주택 보유·거주 기간, 신규 취득 시점, 처분 기한을 따져 보고 계획을 세워요. 조건이나 기한이 헷갈리면 양도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해 비과세 여부를 분명히 해요. 큰 세금이 걸린 만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종전 주택 취득·보유 기간을 봐요.
- 신규 취득이 1년 이상 뒤인지 봐요.
- 처분 기한을 확인해요.
-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요.
- 조정지역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양도 전에 비과세 여부를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잠깐 2주택도 비과세가 됩니다 | 주택 보유 |
| 본인 정리 | 처분 기한이 핵심입니다 | 취득·양도일 |
| 세무대리인 | 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요? | 취득·보유 |
| 세무대리인 | 처분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신규 취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