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바로잡는 세 가지 방법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가산세#정정
요약
  1. 신고를 더 내야 하거나 덜 받았거나 아예 안 했을 때는 세 가지 방법 중 방향에 맞는 것으로 바로잡아요. 빠를수록 유리해요.

잘못을 발견하면 방향에 맞게 고쳐요

세금 신고에 잘못이 있어도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잘못의 방향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적게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아예 안 했으면 뒤늦게 신고해요. 각각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라고 해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면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상황방법
적게 냈음수정신고
많이 냈음경정청구
아예 안 했음기한후신고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더 내요. 반대로 공제를 빠뜨렸거나 매출을 많이 잡아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로 뒤늦게 신고해요. 그래서 잘못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세 방법 중 하나를 골라요.

빠를수록 유리해요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잘못을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하면 가산세를 깎아 줘요. 빠를수록 감면 폭이 커서, 기한 직후에 바로잡으면 상당 부분을 덜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돌려받는 것이라 가산세와는 무관하지만, 청구 기한(보통 5년)을 넘기면 돌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발견하면 미루지 않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미루면 적게 낸 것은 가산세가 늘고, 많이 낸 것은 기한을 놓쳐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후라도 빠뜨린 공제나 잘못 잡은 매출을 발견하면 바로 방향에 맞는 방법으로 바로잡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 헷갈리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처리하면 돼요. 바로잡는 것이 그냥 두는 것보다 늘 낫습니다.

점검표

  1. 잘못의 방향을 확인해요.
  2.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해요.
  3.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해요.
  4. 안 했으면 기한후신고해요.
  5. 빠를수록 유리함을 압니다.
  6. 발견 즉시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방향에 맞게 고칩니다잘못 내용
대표 보고빠를수록 유리합니다경과 기간
세무대리인제 경우 어떤 방법인가요?신고·세액
세무대리인기한이 남았나요?신고일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잘못을 발견하면 방향에 맞게 고쳐요
  • 세 가지 방법
  • 빠를수록 유리해요
  • 발견하면 미루지 않습니다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