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바로잡는 세 가지 방법
요약
- 신고를 더 내야 하거나 덜 받았거나 아예 안 했을 때는 세 가지 방법 중 방향에 맞는 것으로 바로잡아요. 빠를수록 유리해요.
잘못을 발견하면 방향에 맞게 고쳐요
세금 신고에 잘못이 있어도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잘못의 방향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적게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아예 안 했으면 뒤늦게 신고해요. 각각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라고 해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면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 상황 | 방법 |
|---|---|
| 적게 냈음 | 수정신고 |
| 많이 냈음 | 경정청구 |
| 아예 안 했음 | 기한후신고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더 내요. 반대로 공제를 빠뜨렸거나 매출을 많이 잡아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로 뒤늦게 신고해요. 그래서 잘못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세 방법 중 하나를 골라요.
빠를수록 유리해요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잘못을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하면 가산세를 깎아 줘요. 빠를수록 감면 폭이 커서, 기한 직후에 바로잡으면 상당 부분을 덜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돌려받는 것이라 가산세와는 무관하지만, 청구 기한(보통 5년)을 넘기면 돌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발견하면 미루지 않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미루면 적게 낸 것은 가산세가 늘고, 많이 낸 것은 기한을 놓쳐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후라도 빠뜨린 공제나 잘못 잡은 매출을 발견하면 바로 방향에 맞는 방법으로 바로잡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 헷갈리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처리하면 돼요. 바로잡는 것이 그냥 두는 것보다 늘 낫습니다.
점검표
- 잘못의 방향을 확인해요.
-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해요.
-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해요.
- 안 했으면 기한후신고해요.
- 빠를수록 유리함을 압니다.
- 발견 즉시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방향에 맞게 고칩니다 | 잘못 내용 |
| 대표 보고 |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경과 기간 |
| 세무대리인 | 제 경우 어떤 방법인가요? | 신고·세액 |
| 세무대리인 | 기한이 남았나요? | 신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