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 그로스업
- 배당의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종합과세 때 배당을 가산(그로스업)하고 그 가산분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주는 방식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배당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오므로, 주주가 받은 배당에 소득세를 또 매기면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돼요. 이를 줄이려고 배당이 종합과세될 때 배당금에 법인이 냈을 법인세 상당액을 더해(그로스업) 소득을 계산한 뒤, 더한 금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정리해요.
그로스업과 세액공제 구조
| 단계 | 내용 |
|---|---|
| 대상 확인 |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지 확인 |
| 가산 | 2천만 원 초과분 중 대상 배당 × 가산율 10%를 배당소득에 더함 |
| 세액 계산 | 2천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
| 세액공제 | 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뺌(한도 있음) |
가산율 10%는 법인세율과 연동돼 정한 비율이라 법인세율이 바뀌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배당과 제외되는 배당
- 대상: 법인세가 과세된 내국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잉여금 처분 배당
- 제외: 외국법인 배당, 자기주식 소각이익 등 일부 의제배당, 투자회사·리츠처럼 배당을 소득공제받는 법인의 배당, 집합투자기구 이익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부분은 14%로 분리 계산되어 그로스업하지 않음
금융소득을 2천만 원까지 채우는 순서는 이자소득, 그로스업 제외 배당, 그로스업 대상 배당 순입니다.
계산 예시
다른 금융소득 없이 국내 상장사 배당만 3,000만 원 받았다면, 2천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10%를 더해 100만 원을 가산해요. 배당소득금액은 3,100만 원이 되고, 이 중 2천만 원은 14%로, 나머지 1,100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해요. 그 뒤 가산한 100만 원을 배당세액공제로 빼요. 다만 공제액은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했을 때의 세액의 차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 2 | 배당별로 그로스업 대상인지 가립니다 |
| 3 | 2천만 원 초과분 중 대상 배당에 10%를 가산합니다 |
| 4 |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 5 | 배당세액공제를 한도 안에서 적용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가 금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주지만, 비상장 법인 배당은 직접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그로스업이 무엇인가요?
배당에 법인세 상당액을 더해 소득을 키우는 계산 단계입니다.
Q2. 왜 키웠다가 다시 빼나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Q3. 배당을 주는 회사는 무엇을 하나요?
배당 지급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합니다(배당금 지급 원천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