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 그로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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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당의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종합과세 때 배당을 가산(그로스업)하고 그 가산분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주는 방식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배당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오므로, 주주가 받은 배당에 소득세를 또 매기면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돼요. 이를 줄이려고 배당이 종합과세될 때 배당금에 법인이 냈을 법인세 상당액을 더해(그로스업) 소득을 계산한 뒤, 더한 금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정리해요.

그로스업과 세액공제 구조

단계내용
대상 확인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지 확인
가산2천만 원 초과분 중 대상 배당 × 가산율 10%를 배당소득에 더함
세액 계산2천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세액공제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뺌(한도 있음)

가산율 10%는 법인세율과 연동돼 정한 비율이라 법인세율이 바뀌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배당과 제외되는 배당

  • 대상: 법인세가 과세된 내국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잉여금 처분 배당
  • 제외: 외국법인 배당, 자기주식 소각이익 등 일부 의제배당, 투자회사·리츠처럼 배당을 소득공제받는 법인의 배당, 집합투자기구 이익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부분은 14%로 분리 계산되어 그로스업하지 않음

금융소득을 2천만 원까지 채우는 순서는 이자소득, 그로스업 제외 배당, 그로스업 대상 배당 순입니다.

계산 예시

다른 금융소득 없이 국내 상장사 배당만 3,000만 원 받았다면, 2천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10%를 더해 100만 원을 가산해요. 배당소득금액은 3,100만 원이 되고, 이 중 2천만 원은 14%로, 나머지 1,100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해요. 그 뒤 가산한 100만 원을 배당세액공제로 빼요. 다만 공제액은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했을 때의 세액의 차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배당별로 그로스업 대상인지 가립니다
32천만 원 초과분 중 대상 배당에 10%를 가산합니다
4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배당세액공제를 한도 안에서 적용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가 금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주지만, 비상장 법인 배당은 직접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그로스업이 무엇인가요?

배당에 법인세 상당액을 더해 소득을 키우는 계산 단계입니다.

Q2. 왜 키웠다가 다시 빼나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Q3. 배당을 주는 회사는 무엇을 하나요?

배당 지급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합니다(배당금 지급 원천세 신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그로스업과 세액공제 구조
  • 대상이 되는 배당과 제외되는 배당
  • 계산 예시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그로스업이 무엇인가요?
  • Q2. 왜 키웠다가 다시 빼나요?
  • Q3. 배당을 주는 회사는 무엇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