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종류
-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는 소득처분의 종류(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유보)와 효과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법인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중소기업 경영진
개요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는지, 사내에 남아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정하는 절차예요. 같은 익금산입이라도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되기도 하고, 단순히 세무상 자산으로만 남기도 해요. 법인세 신고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소득처분의 종류
| 처분 | 귀속 | 효과 |
|---|---|---|
| 상여 | 임원·직원 | 근로소득 추가 과세 |
| 배당 | 주주 | 배당소득 추가 과세 |
| 기타소득 | 그 외 개인 | 기타소득 과세 |
| 기타사외유출 | 법인·국가 등 | 추가 과세 없음 |
| 유보 | 사내 유보 | 세무상 자산·자본 조정 |
점검 항목
- 사외유출 여부(사내 유보 vs 사외 유출) 판단
- 귀속자 확인(임원·주주·기타)
-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 유보 항목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반영
사외유출과 유보의 구분
소득처분의 첫 갈림길은 그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사외유출)예요. 사외유출됐다면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나눠요.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이 경우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 부담이 생겨요. 인정상여의 구체적 처리는 인정상여: 사외유출 소득처분과 대표자 세금에서 다뤄요.
반면 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으면 유보로 처분해요. 유보는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금액의 차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중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추인돼요. 손금불산입의 유형은 손금불산입 결산 점검과 신고서 반영을 참고하세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함께 이뤄져요 — 전체 흐름은 법인세 세무조정 핵심: 회계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 등 특수관계인 관련 처분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주의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귀속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처분하나요?
사외유출됐지만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결과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돼요.
Q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추가 세금이 없나요?
기타사외유출은 이미 다른 법인·국가 등에 귀속되어 추가 과세 실익이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 이 경우 귀속자에 대한 추가 소득세·법인세 과세가 따르지 않아요.
Q3. 유보로 처분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유보는 당장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귀속자 과세는 없지만, 익금산입 자체로 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늘어나요. 이후 반대조정으로 추인되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로 관리해요.
Q4. 상여로 처분되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네. 인정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자 등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요. 처분 시점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에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