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이연 — 지주회사 설립 때 주주 양도차익
- 교환·이전대가 중 완전모회사 주식이 80퍼센트 이상이고, 1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사이의 거래여야 해요(신설 완전모회사는 1년 요건 제외).
- 개인 주주는 양도차익과 받은 금전 중 작은 금액만 바로 과세되고, 법인 주주는 이연분을 손금산입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쌓아요.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사업 폐지나 주식 처분이 생기면 이연된 세금을 내야 하고, 과세특례신청서는 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내요.
추천 대상 · 지주회사 전환이나 계열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검토하는 회계 담당자와 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이연의 뜻과 적용 대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전부 다른 회사(완전모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예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같은 구조인데 완전모회사를 새로 세운다는 점이 달라요. 두 방법 모두 상법에서 정한 절차이고, 기존 회사 위에 지주회사를 만들 때 많이 써요.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넘기고 다른 주식을 받았으니, 세법상 주식을 양도한 것이에요. 시가가 오른 주식이라면 주주마다 양도차익이 생기고, 개인 주주는 양도소득세, 법인 주주는 법인세 대상이 돼요.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가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에 한해 그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 주는 과세이연을 정하고 있어요.
적용 대상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예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받을 수 있지만, 과세이연이 이어지는 방식이 달라요.
- 개인 주주(거주자 등):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아요. 교환대가로 받은 금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바로 과세돼요.
- 내국법인 주주: 이연되는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쌓아 두었다가 주식을 처분할 때 익금에 산입해요.
핵심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호와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어요.
| 요건 | 내용 |
|---|---|
| 사업 영위 기간 |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사이의 거래 |
| 신설 완전모회사의 예외 |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새로 생기는 완전모회사는 1년 요건에서 제외 |
| 대가 구성 | 교환·이전대가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
| 모회사의 모회사 주식 |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100분의 80 이상을 주는 방식도 가능 |
| 주식 보유 | 완전모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주가 받은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 사업 계속 |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
신설되는 지주회사는 설립 전에는 사업 실적이 없어서 1년 요건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제외해 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를 새로 세우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주주의 범위
모든 주주가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6항은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 가운데 아래 두 부류를 뺀 주주로 한정해요.
| 제외되는 주주 | 기준 |
|---|---|
| 4촌 혈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
| 소액 주주 | 교환·이전일 현재 지분비율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 지분가액 10억원 미만 |
지배주주등에게는 시행령 제35조의2 제7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해야 해요. 계산식은 개정된 적이 있으니 거래 전에 현행 조문의 식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교환 전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의 처리
완전모회사가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해 둔 완전자회사 주식이 있으면, 그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준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대가에 더해서 80퍼센트 비율을 다시 판정해요. 시행령 제35조의2 제5항은 완전모회사가 지배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둘로 나눠요.
| 완전모회사의 지위 |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 |
|---|---|
|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 2년 이내 취득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취득가액 |
|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 |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전부 |
교환 직전에 지분을 사 모은 뒤 주식 대가 비율을 맞추는 방법을 막으려는 규정이에요.
사후관리와 이연된 세금의 납부
과세이연은 교환 후에도 조건이 이어져야 유지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간 중 아래 두 사유가 생기면 이연받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35조의2 제11항은 그 기간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으로 정해요.
| 추징 사유 | 내용 |
|---|---|
| 사업 폐지 |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 주식 처분 |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주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 현재 보유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35조의2 제8항).
사유가 생기면 완전모회사가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해요. 주주는 이연받은 세금을 아래 시기에 내요.
| 주주 구분 | 납부 방법 |
|---|---|
| 거주자 등 |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세액을 납부 |
| 법인 |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 |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35조의2 제13항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각 호(적격합병 사후관리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회생절차에 따른 처분이나 주주의 사망 같은 경우예요.
신청 절차
과세이연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 개인 주주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때, 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 때가 기준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완전모회사가 되어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교환으로 넘겨받는다고 가정해요. 아래는 교환대가 10억원, 그중 완전모회사 주식 8억원과 현금 2억원으로 구성된 경우예요. 주식 가액 비율이 80퍼센트라서 80퍼센트 이상 요건은 충족해요.
개인 주주의 양도소득세
| 항목 | 금액 |
|---|---|
| 교환대가 합계 | 10억원 |
| 완전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 2억원 |
| 양도차익(교환대가 - 취득가액) | 8억원 |
| 교환대가 중 금전 | 2억원 |
| 즉시 과세되는 양도소득 | 2억원 |
| 이연되는 양도차익 | 6억원 |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은 양도차익과 금전 등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바로 과세해요. 양도차익 8억원과 금전 2억원 중 작은 금액이 2억원이므로 2억원에 대해서만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6억원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돼요. 대가를 모두 주식으로 받았다면 금전이 없으므로 이번 과세액은 없어요.
법인 주주의 세무조정
주주가 법인이고 같은 조건이라면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 항목 | 금액 |
|---|---|
| 제1호 금액(교환대가 - 주식 취득가액) | 8억원 |
| 제2호 금액(위 금액과 금전 등 중 작은 금액) | 2억원 |
| 손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 | 6억원 |
주식 처분이익 8억원이 결산에 잡혔다면 그중 6억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요. 금전 2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은 이번 사업연도 소득에 그대로 남아요. 교환 시점의 회계 처리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회계 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회계 처리 | 세무조정 |
|---|---|---|
| 교환 시점 | 완전모회사 주식 8억원과 현금 2억원을 받고 완전자회사 주식 2억원을 제거, 처분이익 8억원 | 처분이익 중 6억원 손금산입, 완전모회사 주식 압축기장충당금 6억원 계상 |
| 이후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 시 | 처분손익 인식 |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익금산입(자기주식 소각이면 익금산입 없이 소멸) |
처분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식은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에 있고,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충당금이 소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대가의 80퍼센트 요건만 맞추고 보유 요건을 놓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처분하면 요건 자체가 무너져요. 지배주주등의 보유 기간을 교환 계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해요.
- 교환 직전에 완전자회사 주식을 매입해 두는 경우: 2년 이내 취득분은 일정 부분 금전 교부로 보아 80퍼센트 판정에 불리하게 반영돼요. 취득 시기와 지분율을 미리 계산해야 해요.
- 과세특례신청서를 내지 않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 때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이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주가 여럿이면 완전모회사와 함께 누가 어떤 서류를 내는지 정리해 두어야 해요.
- 사후관리 기간 중 고정자산을 정리하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보유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로 보아 추징돼요. 구조조정 일정을 사후관리 기간 이후로 잡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금전 대가를 전부 이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 받은 금전은 양도차익과 비교한 작은 금액만큼 그 해에 바로 과세돼요. 교환대가 설계 때 현금 비중을 정하며 이번 과세액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관련 문서
- 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세이연: 같은 지주회사 구조를 분할로 만들 때의 과세이연이에요.
- 적격합병 분할 요건: 부득이한 사유를 준용하는 법인세법상 적격 요건이에요.
- 주식 양도소득세: 이연된 세액이 나중에 실제로 과세될 때의 기본 계산이에요.
-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을 가릴 때 보는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