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 한도·운행기록부·감가상각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 한도 손금 인정
  2.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전액 인정 가능
  3.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전액 손금 불산입

추천 대상 · 법인 세무담당자·대표이사·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이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리스료·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 등 — 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는 제도예요. 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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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처리 한도 요약

구분인정 한도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전액 손금 불산입
운행기록부 미작성연간 1,500만 원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총 비용 × 업무 사용 비율 (감가상각비 별도 한도 적용)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800만 원 (5년 정액법, 초과분 이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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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필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미가입 차량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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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작성 방법

운행기록부에 기재할 내용:

  • 사용 일자
  • 운전자 이름
  • 이동 구간 (출발지 → 목적지)
  • 주행 거리 및 사용 목적

업무 사용 비율 = 업무 주행 거리 ÷ 총 주행 거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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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한도와 이월

구입 차량은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이에요. 한도 초과분은 이후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아요.

예시) 취득가 5,000만 원 차량:

  • 연 감가상각비 = 5,000만 ÷ 5 = 1,000만 원
  • 인정액 = 800만 원, 이월분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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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차량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특수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런 차량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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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리스·렌트 차량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리스·렌트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 한도로만 인정받아요.

Q. 임원이 사용하는 고가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 전용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취득가가 높아도 연 800만 원 한도(감가상각비)이므로 고가 차량은 이월 기간이 길어져요.

Q. 개인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도 적용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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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손금불산입 항목 총정리 · 법인세 세무조정 핵심: 회계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절차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cycle 124B — 사업자-폐업-신고·국세환급금 신규 생성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업무용승용차 비용이란?
  • 손금 처리 한도 요약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필수)
  • 운행기록부 작성 방법
  • 감가상각비 한도와 이월
  • 적용 제외 차량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