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 한도·운행기록부·감가상각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 한도 손금 인정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전액 인정 가능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전액 손금 불산입
추천 대상 · 법인 세무담당자·대표이사·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비용이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리스료·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 등 — 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는 제도예요. 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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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처리 한도 요약
| 구분 | 인정 한도 |
|---|---|
|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 전액 손금 불산입 |
| 운행기록부 미작성 | 연간 1,500만 원 한도 |
| 운행기록부 작성 | 총 비용 × 업무 사용 비율 (감가상각비 별도 한도 적용) |
|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 | 800만 원 (5년 정액법, 초과분 이월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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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필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미가입 차량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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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작성 방법
운행기록부에 기재할 내용:
- 사용 일자
- 운전자 이름
- 이동 구간 (출발지 → 목적지)
- 주행 거리 및 사용 목적
업무 사용 비율 = 업무 주행 거리 ÷ 총 주행 거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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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한도와 이월
구입 차량은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이에요. 한도 초과분은 이후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아요.
예시) 취득가 5,000만 원 차량:
- 연 감가상각비 = 5,000만 ÷ 5 = 1,000만 원
- 인정액 = 800만 원, 이월분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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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차량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특수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런 차량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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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리스·렌트 차량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리스·렌트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 한도로만 인정받아요.
Q. 임원이 사용하는 고가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 전용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취득가가 높아도 연 800만 원 한도(감가상각비)이므로 고가 차량은 이월 기간이 길어져요.
Q. 개인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도 적용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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