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주유비 — 법인카드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차량유지비 110,000원
  2. 대변 미지급금 110,000원
  3.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의 유지비는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어 전액을 비용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업무용 승용차에 법인카드로 110,000원(부가세 포함)을 주유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차량유지비110,000미지급금110,000
합계110,000합계110,000

주유비 부가세를 비용에 넣는 이유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의 유지비는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어 전액을 비용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유류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들어가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돼요.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승용차 유류비에서 부가세를 나누는 실수
  • 차량별로 비용을 나누지 않아 차량별 한도 계산이 안 되는 실수
  •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지 못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주유비 부가세를 비용에 넣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