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회계·세무 — 부가세 공급가액과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
- 기부채납의 부가세 공급가액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고, 그 가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으면 빼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쓰거나 수익을 얻으면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이라는 무형자산이 돼요(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고, 기간 중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금액을 상각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추천 대상 · 개발사업·건설 과정에서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법인의 회계·세무 담당자
기부채납 회계 대상 법인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도로·공원·주차장 같은 시설을 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을 무상으로 쓰거나 운영수익을 얻는 법인이 해당해요. 기부채납은 소유권은 넘기되 사용·수익 권리를 받는 거래라, 부가세에서는 '공급'이 되고 법인세에서는 '무형자산'이 되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기준
1. 부가세: 공급가액은 기부채납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는 기부채납의 경우 공급가액을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으로 정하고, 그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면 부가세를 빼도록 해요. 시설을 넘기고 사용·수익 권리를 받는 것은 대가가 있는 공급이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해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별도 규정이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이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주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다목).
2. 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바목의 법인,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법인 포함)에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쓰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정해요.
3. 상각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다음처럼 상각해요.
| 구분 | 상각 기준 |
|---|---|
| 사용수익기간 특약이 있으면 | 그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 |
| 특약이 없으면 |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안분 |
| 기간 중 멸실·계약 해지 | 남은 잔액을 상각 |
부가세와 법인세 기준 비교
| 구분 | 기준 금액 | 근거 |
|---|---|---|
| 부가세 공급가액 |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세 포함 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
| 법인세 무상자산 가액 |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
| 법인세 상각 | 사용수익기간(특약 없으면 신고내용연수) 균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
두 금액의 기준이 달라 같은 시설이라도 부가세 공급가액과 법인세상 자산가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4. 회계
회계에서는 넘긴 시설 대신 받은 사용·수익 권리를 자산으로 보고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구체적인 계정 분류와 상각 방법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무형자산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세법과 기간이 다르면 세무조정을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상가 개발 인허가 조건으로 공영주차장을 10억 원(부가세 별도)에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도 10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 구분 | 처리 | 금액 |
|---|---|---|
| 건설 매입세액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검토 | 1억 원 |
| 기부채납 부가세 | 공급가액 10억 원 × 10% | 1억 원 |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 | 10억 원 |
| 연간 상각액(법인세) | 10억 원 ÷ 20년 | 5,000만 원 |
8년 뒤 시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그때까지 상각한 4억 원을 뺀 잔액 6억 원을 해지 연도에 상각해요.
준비 서류
- 기부채납 협약서(대상 시설, 무상사용·수익 기간, 해지 조건)
- 근거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허가 조건, 가액 산정 자료)
- 시설 공사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 서류(장부가액 입증)
- 기부채납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 내역
자주 하는 실수
- 기부채납을 대가 없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 사용·수익 권리를 받으면 공급이자 무형자산이에요. 권리 없이 넘기는 경우와 구분해요.
- 공급가액을 건설원가로 잡는 것: 세법상 기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에요.
- 사용수익기간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협약서의 무상사용기간이 상각기간을 결정해요.
- 계약 해지 때 잔액을 계속 상각하는 것: 해지 연도에 잔액을 정리해요.
-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을 과세로 보는 것: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 규정이 따로 있어요.
- 협약서의 해지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중도 해지나 멸실 때 남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한꺼번에 상각하므로, 해지 사유와 통지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둬요.
- 장부가액 입증 자료를 흩어 두는 것: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라 공사비 세금계산서·준공 정산서를 한곳에 모아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