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회계처리 (K-IFRS 1116호)
요약
- 2019년부터 운용리스도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리스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단기리스(1년 이하)와 소액리스는 예외입니다.
추천 대상 · 경리·재무담당자
K-IFRS 16호(리스) 개요
2019년부터 적용된 K-IFRS 16호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리스를 리스이용자(차지)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하도록 개정했어요. 이로 인해 재무비율(부채비율, ROA 등)이 크게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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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6호 vs 구 기준 (IAS 17) 비교
| 구분 | 구 기준 (IAS 17) | K-IFRS 16호 |
|---|---|---|
| 운용리스 | 비용 처리(임차료)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인식 |
| 금융리스 | 자산·부채 인식 | 동일 (자산·부채 인식) |
| 인식 기준 | 위험·보상 이전 여부 | 자산 통제권 보유 여부 |
| 적용 대상 | 금융리스만 자산 인식 | 거의 모든 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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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리스이용자)
| 항목 | 계산 방법 |
|---|---|
| 리스부채 | 미래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선급리스료 + 초기직접원가 등 |
| 이자비용 | 리스부채 × 할인율 (기간 배분) |
| 감가상각 | 사용권자산을 내용연수(또는 리스기간) 동안 정액 상각 |
분개: (차) 사용권자산 / (대) 리스부채 (개시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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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리스·소액자산 예외
| 예외 항목 | 내용 |
|---|---|
| 단기리스 | 리스기간 12개월 이하 → 비용 처리 허용 |
| 소액자산 | 기초자산이 소액(PC·사무용 가구 등) → 비용 처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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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영향
| 항목 | 영향 |
|---|---|
| 자산 | 증가 (사용권자산 인식) |
| 부채 | 증가 (리스부채 인식) → 부채비율 상승 |
| EBITDA | 증가 (임차료가 감가상각+이자로 대체) |
| 당기순이익 | 초기 감소 후 후기 증가 (이자비용 전기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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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 임차(운용리스)도 자산·부채로 올려야 하나요? K-IFRS 적용 법인은 사무실 임차도 원칙적으로 사용권자산·리스부채로 인식해야 해요. 단기리스(12개월 이하)나 소액자산은 예외가 적용돼요.
Q.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도 IFRS 16호 방식을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구 IAS 17호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운용리스는 여전히 비용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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