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회계처리 (K-IFRS 1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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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019년부터 운용리스도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리스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단기리스(1년 이하)와 소액리스는 예외입니다.

추천 대상 · 경리·재무담당자

K-IFRS 16호(리스) 개요

2019년부터 적용된 K-IFRS 16호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리스를 리스이용자(차지)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하도록 개정했어요. 이로 인해 재무비율(부채비율, ROA 등)이 크게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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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6호 vs 구 기준 (IAS 17) 비교

구분구 기준 (IAS 17)K-IFRS 16호
운용리스비용 처리(임차료)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인식
금융리스자산·부채 인식동일 (자산·부채 인식)
인식 기준위험·보상 이전 여부자산 통제권 보유 여부
적용 대상금융리스만 자산 인식거의 모든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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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리스이용자)

항목계산 방법
리스부채미래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사용권자산리스부채 + 선급리스료 + 초기직접원가 등
이자비용리스부채 × 할인율 (기간 배분)
감가상각사용권자산을 내용연수(또는 리스기간) 동안 정액 상각

분개: (차) 사용권자산 / (대) 리스부채 (개시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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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리스·소액자산 예외

예외 항목내용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 → 비용 처리 허용
소액자산기초자산이 소액(PC·사무용 가구 등) → 비용 처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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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영향

항목영향
자산증가 (사용권자산 인식)
부채증가 (리스부채 인식) → 부채비율 상승
EBITDA증가 (임차료가 감가상각+이자로 대체)
당기순이익초기 감소 후 후기 증가 (이자비용 전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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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 임차(운용리스)도 자산·부채로 올려야 하나요? K-IFRS 적용 법인은 사무실 임차도 원칙적으로 사용권자산·리스부채로 인식해야 해요. 단기리스(12개월 이하)나 소액자산은 예외가 적용돼요.

Q.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도 IFRS 16호 방식을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구 IAS 17호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운용리스는 여전히 비용 처리해요.

→ 관련 항목: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회계처리 비교 ·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회계처리 비교 · 감가상각 방법 비교 —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선택 기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2사이클 141A — 기존 노드 5건 본문·출처 보강 (외상매출·자기주식·리스IFRS16·원가계산·회계감사절차)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K-IFRS 16호(리스) 개요
  • K-IFRS 16호 vs 구 기준 (IAS 17) 비교
  •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리스이용자)
  • 단기리스·소액자산 예외
  • 재무제표 영향
  • 자주 묻는 질문